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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7. 2. 선고 4291민상336 판결

[건물명도][집7민,137] 【판시사항】 불분명한 계약내용에 관하여 석명권을 이행치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있어 변론주의가 시행된다 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주의를 버리고 형식적 진실로서 만족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의 능력의 사실상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석명권의 행사 또는 직권증거조사의 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8. 4. 16. 선고 57민공596 판결 【이 유】 민사소송에 있어 변론주의를 채택함은 민사소송의 성질상 자료의 수집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함이 일반적으로 진실을 얻는 첩경이며 국가의 노력경감과 당사자에 대한 공평을 꾀할 수 있다는 고려하에서 취하여진 것으로서 변론주의가 시행된다고 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주의를 버리고 형식적 진실로서 만족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주의가 당사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소송진행의 능력이 완전히 대등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사실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지식경험이나 경제력에 있어서 대등하지 않으며 특히 법률지식이 없는 본인 소송에 있어서는 충분한 법률상의 변론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은 석명권의 행사 또는 직권 증거조사의 규정을 두어 그 조절을 하게 한 것이다 본건을 원판결 및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의 변론을 검토하면 원고는 본건 건물을 1955년 1월 22일 피고로부터 대금 705,000환에 매수하여 대금을 완불하고 동년 6월 7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으니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본건 건물부분의 명도를 청구함에 있고 피고는 원고 주장일자에 원고로부터 금 600,000환을 변제기일을 동년 3월 22일 이식은 월 1할 2분의 약정으로 차용함에 당하여 2개월분의 이식을 가산한 금 744,000환의 증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우 변제기일에 지하여 다시 2개월분의 이식을 가산한 922,000환을 차용한 것으로 하고 다시 동년 5월 22일에 지하여 5개월분의 이식을 가산한 금 1,555,800환을 차용한 것으로 하였으며 본건 건물의 이전등기는 우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로 답변함에 있어 비록 피고가 이익으로 원용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의 이익으로는 인정할 자료는 되지 않으나 원고제출의 갑 제1,2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 변론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재가 유하니 원심은 모름지기 원고에 대하여 갑 제1,2호증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여 원피고간의 계약내용의 골자를 규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석명권의 행사를 해태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변옥주 라항윤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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