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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7. 9. 선고 4291민상334 판결

[토지인도][집7민,151]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소정 기간 경과후에 한 위토 인정신청 나. 위토의 소유권과 경작권 【판결요지】 가. 3정보를 초과한 일반농지의 취득은 절대무효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 위토소유자는 위토수호자가 수호조건을 위배하여 의무불이행시에는 분 묘수호에 관한 계약을 해제하고 그 위토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8. 3. 12. 선고 57민공579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심안하건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묘매일위에 이반보 이내의 농지에 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해 농지 소재지 군수에게 동 규칙 공포일인 1950년 4월 28일부터 20일 이내에 위토인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동 신청서 급 차에 대한 위토 인허처분을 농지개혁법상 효과를 발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본건 갑 제1호증 (위토인허 신청서)에 의하면 원고는 전시기간 경과 이후인 1951년 월일 미상에 본건 위토인허 신청서를 상주군수에게 제출하고 동 군수는 차에 의거하여 동년 8월 27일 위토인허 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원심은 의당 차점에 유의하고 위선 위토인허 처분의 유효여부를 심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 조치에 나오지 아니하였음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에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허된 위토는 기 수획물을 가지고 분묘의 수호보존 제사등의 비용에 공용될 성질에 속하나 해 위토에 대한 소유권의 성질은 일반소유권과 하등의 차이가 있을 수 없고 분묘수호자가 해 수호조건을 위배하여 의무이행을 해태할 시에는 위토 소유자는 법정 혹은 약정 해제권에 의하여 분묘수호에 관한 계약을 해제하고 해 위토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토에 관하여 해 수호자와 묘주간의 관계는 당사자간의 고용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묘주는 조선의 분묘와 아울러 기 위토의 소유권은 보유하되 동분묘 수호자의 경작권을 박탈할 수 없는 제한된 소유권만을 가지게 되고 분묘 수호자는 위토경작권과 분묘수호 조건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는 법률상의 권리의무 관계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나 분묘 수호자가 수호조건을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묘주는 동 수호조건의 이행 또는 기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기 손해의 배상을 구함은 별문제로되 직접 동 위토의 인도를 구함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차는 전시 위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고재호 변옥주 라항윤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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