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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6. 18. 선고 4291민상303 판결

[토지인도][집7민,118]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가 아니라고 부당히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비자경농지는 정부에서 매수하지만 매수대상 농지라도 정부 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등에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정부매수에서 제외되나 이에 농림부장관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조, 제5조 2호, 제6조 1항 4호,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58. 3. 12. 선고 57민공920 판결 【이 유】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전 답 과수원 잡종지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장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정부에서 매수하고 매수대상인 농지라도 정부 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등에서 사용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는 정부 매수에서 제외되나 동 농지에 대하여서는 법적절차에 의거하여 소관 농림부장관의 결정이 있어야 함은 농지개혁법 제2조제5조 제2호제6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는 바이다 본건을 원판결과 일건 기록에 징하여 검토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가 1948년 10월 1일 유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동시에 비과세지로 된 사실을 인정하고 동 사실로서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의 분배농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따라서 동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여 원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한 취지가 분명한 바 전단 설시와 같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본건 토지가 농경지로서 피고가 실지경작하였다면 법적지목이 유지여하에 불구하고 정부가 매수하여 응당 피고에게 분배할 농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소유자인 소외인으로 부터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이 분명하며 정부 매수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라면 법적절차 이행여부를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 분배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판결은 농지개혁법의 해석을 그릇치지 않었으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나항윤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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