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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287 판결

[약속어음금][집7민,194] 【판시사항】 회사의 대표자격에 관한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과 착오된 사실인정 【판결요지】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의 이름만 기명날인되고 회사의 대표자격의 기재가 없는 어음은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발행한 어음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수형법 제7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병학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8. 3. 18. 선고 58민공23 판결 【이 유】 약속어음은 요식적 증권으로서 그 기재문언에 의하여 그 내용을 판정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병학사」 소외 1의 기명날인이 있을 뿐 우 소외 2가 피고회사 대표 자각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기재가 없는 본건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회사 전무 취체역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으로서 본건 약속어음을 진출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약속어음의 법리를 오해하므로 인하여 증거 판단과 사실 인정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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