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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6. 18. 선고 4291민상2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7민,109] 【판시사항】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는 사례 【판결요지】 학식경험이 없고 매매목적물인 임야를 본 일도 없는 가정부인인 피고 또는 다소 사업에 경험이 있으나 방탕한 낭비로서 수월전 맹장수술을 한 후 귀향하여 요양중인 피고의 부인 갑이 시가 3천4백여만환이나 되는 임야의 매각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함이 없이 역시 학식 또는 사회의 경험이 없는 을에게 임야매각을 일임하여 계약을 체결케 한 것은 경험칙상 피고 또는 갑, 을의 경솔, 무경험에 기인한 것이라 추인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7. 2. 12. 선고 57민공329 판결 【이 유】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임야 매매계약이 피고의 의사에 기인하여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무효이라는 피고의 소론재변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 매매계약이 현저히 염가인 사실은 인정되나 동 매매는 피고의 부인 소외 1이 주동이 되어 이루어졌고 특히 피고의 경솔 무경험에 기인하였다는 점은 피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각 증언 및 피고 본인 진술 중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각 진술부분 및 원심이 취신한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학식경험이 없음은 물론 본건 임야를 일차도 본 일이 없는 가정부인인 피고 또는 다소 사업에 경험이 있고 본건 임야를 매각코저 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방탕한 낭비로서 당시는 수월 전 맹장수술을 한 후 귀향하여 요양중인 피고의 부인 소외 1이 시가 3천4백여만환이 되는 본건 임야의 매각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함이 없이 역시 학식 또는 사회의 경험없는 소외 4에게 전 임야 매각을 일임하여 계약을 체결케 한 것은 경험칙상 피고 또는 전 소외인등의 경솔 무경험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문득 피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우 항변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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