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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4. 30. 선고 4291민상169 판결

[손해배상][집7민,079]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국가배상 책임에는 실제로 발생한 유형적 손해 뿐만 아니라 무형적 손해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1조, 민법 제709조, 제71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2. 5. 선고 57민공949 판결 【이 유】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하는 바로서 여기에 소위 손해라 함은 동법 제1조민법 제709조제710조 제711조의 규정을 비조 고찰하면 실제로 발생한 유형적 손해 뿐만 아니라 무형적 손해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 국가에게 소론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음은 적법하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변옥주 사광욱 라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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