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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8. 14. 선고 4291민상12 판결

[손해배상][집6민,050] 【판시사항】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자기경영 상사의 물품판매 및 경리를 담당하던 서기가 그 업무집행중 그 상회의 종전거래자와의 계약으로 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면 그 서기가 사용주의 대리 또는 그의 승낙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용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1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7. 9. 27. 선고 56민공492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장사실중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그 승락하에 본건 카바이트 매매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에 관한 갑호 각증의 기재내용을 취신치 아니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갑호 각증 이여의 기재내용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 한 제1심에서의 부산형무소 접견표의 보증결과 및 소외인이 피고의 경영하는 호남상회의 서기로서 동 상회의 지반을 이용하였다는 피고 주장사실에 당사자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면 우 소외인이 피고대리인으로 원고와 본 건 카바이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동 소외인이 피고 경영의 호남상회의 서기로서 물품판매 및 경리를 담당하여 그 업무를 집행중 종전부터 거래있던 원고에게 가한 본건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사용주로서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었으므로 그 배상의무 있음을 규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지 우 소외인이 피고의 대리 또는 그 승락하에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자기이익을 도모키 위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서 피고에게 사용주로서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심리미진이고 이유불비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한환진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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