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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58. 10. 15. 선고 4291민공79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48민,321] 【판시사항】 사법서사에게 인감증명을 제외한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작성 보관케 한 것이 현실의 제공인지 여부 【판결요지】 매매잔대금지불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동시 이행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이 잔대금을 기간내에 지불하지 못하였더라도 매도인도 기일까지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서류를 사법서사에 의뢰하여 작성 보관하게 하였을 뿐 자신의 인감증명을 작성하지도 않았다면 현실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이행지체에 기인한 해약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533조 【전 문】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0민282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70,000제2 및 이에 대한 4290.12.14. 이강 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대리인은 공소기각 및 공소비용 원고부담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 및 증거방법은 원고대리인에 있어 본건과 여한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대금지불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일을 합의로 연기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바 본건 원·피고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잔대금 지불기일이 4290.5.12.이고 동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이행한다」하였음은 을 제1호증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고 기후 잔대금 지불기일을 동년 6.12.로 연기한 사실은 원·피고간 다툼이 없는바, 여사한 쌍무계약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행지체에 기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의 이행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여히 원·피고 쌍방이 모두 최초의 약정기일 급 연기된 기일에 각 이행의 제공없이 원고는 잔대금 지불을 못하고 피고는 등기절차이행에 소요되는 서류중 인감증명을 준비치 못하고 각 기일을 도과한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불이행만을 책할 수는 없다. 편히 당사자 일방이 그 이행의 제공을 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최고의 절차를 밝은 후 비로소 해제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연후에 해약에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행하는 것이거늘 원고가 자진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합의해약할 이가 만무하다. 이에 원·피고는 당시의 상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계약금반환은 피고가 당장에 금 1,070,000환을 가지지 않다고 하여 그 편의에 따라 본건 부동산이 타에 매각된 시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기타 종전주장을 부연한 외에는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이 유】 피고 소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60번지 소재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피고간에 원고 주장일시 그 주장과 여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매주인 피고가 당일 계약금 1,070,000환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지불기일인 4290.5.12.까지 잔대금 전액을 지불하지 못하고 기후 원고가 연기를 요청한 동년 6.12.까지 잔대금을 지불치 못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당사자 일방의 채무와 타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일방이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방이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음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지고 여사한 경우에 일방은 상대방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기 이행을 최고하고 만약 기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는 매매대금 10,700,000환중 계약금 1,070,000환을 제한 잔대금지불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이 4290.5.12. 동시이행되기로 약정한 사실이 당사자간 성립에 이론없는 을 제1호증(토지, 건물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해기일까지 잔대금 전액을 지불치 못하고 연기를 구한 사실은 전단과 여하다. 피고에 있어서도 최초의 기일과 연기된 기일까지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서류를 사법서사 소외 1에게 의뢰하여 작성 보관케 하였을 뿐 피고의 인감증명은 미작성이었던 것임이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아직 원고에 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행지체에 기인하여 원고에게 해약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생하였다고는 해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매매계약의 무효 및 원고의 계약금 포기 운운의 피고주장은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데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가 작성후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갑 제1호증 성립에 이론없는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동 증인 및 증인 소외 1, 3, 4의 증언을 종합하면 연기된 대금지불기일 즉 4290.6.12.까지 원고가 대금을 지불치 못하게 되매 원·피고는 본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약하여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타에 매각하되 향후 2개월간에 매매되지 않을 때에는 원고에게 재차 매매하여 본건 계약금을 해 계약금으로 충당하기로 유보한 사실 급 피고는 우 해약후 2개월 이내인 4290.7.2. 본건 부동산을 소외 5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은 전무하다. 그렇다면 원·피고간 이루어지기로 예약한 본건 부동산의 재매매계약은 피고의 타인에 대한 동 부동산의 2개월 이내의 매매불능이라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우 원·피고간의 재매매계약의 계약금의 충당하기로 약정한 본건 계약금도 피고가 이를 소유할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 피고는 전시 조건의 불성취 이후부터는 악의의 수익자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청구 범위내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070,000환 및 이에 대한 본건 소장송달익일임이 일건 기록상 명백한 4290.12.24. 이강 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과연이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은즉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한 원판결은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96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안윤출(재판장) 유재희 장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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