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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10. 11. 선고 4290형상268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5(3)형,025] 【판시사항】 군법회의 판결에 의한 형종료와 누범가중 【판결요지】 군법회의판결에 의하야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종료한 후 형법 제25조 소정의 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누범가중하여 처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방경비법 제51조, 제59조, 제77조, 형법 제35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25일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우 본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한 증 제1호 계기 특별당좌예금통장의 예금액란중 「단기 4290년 3월 25일 금 3천만환, 동년 동월 26일 금 3천만환,동년 동월 28일 금 3천만환」차감 잔액란중 「금3천만환 금6천만환 금9천만환」의 기재부분은 각 폐기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형상 제268호 기소문에 대한 불복 상고이유내용은 좌기 요점을 적기하여 현명하신 대법관님앞에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1) 거 6월 26일 서울고등법원 재판언도는 서울지방법원 재판언도 그대로 기각을 받었읍니다 기 내용에 의하면 사문서변조 목적이 미8군사령부 불하처 물자구매목적으로 계획적 행사하였다 하였으나 동 피고사건에는 부당하다 주장하는 이유는 미군불하처물자 매매규약은 시내거래하는 미인의 지정은행이 발행한 「영문 보증수표」외는 여하한 수표나 예금통장이 유하나 하등 효과가 없다는 것은 당시 시내출입상인이나 일반사회인들이 주지하는 바입니다 당시 피고인도 해 불하처 출입지정등록자1인으로서 차 목적과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2)대한금속주식회사 업무과장 임씨 방문건에 대하여는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금품의 청구나 혹은 대차등등의 하등 요구과시조건이 무하였습니다 다만 임씨 방문목적은 당시 8군불하처서 불하하는 고 탄피 약 790돈 진투제에 대하여 일반 시중시가가 매돈 얼마인지 탐문하며 해 회사에서도 소용이되는가를 알기위하였기 때문에 통장예금을 이용할 하등 근거가 무하였읍니다 당시 해 회사 임과장말에 의하면 매돈당 15만환식 구입하였다고 기에 대한사례금도 적당히 피고인에게 제공하겠으나 상세한 구체적상론은 명일 하오 3시에 자기회사에서 자기회사사장과 타협후 상봉키로 일단 작별한 것입니다 익일 해 회사에서 하오 4시경 왕방하였으나 임씨 출타 부재중임으로 상봉치 못한 것입니다 (3) 육군참모총장 기밀비 100만환 운운은 사실무근이며 헌병사령부(육군) 수색과 문관에게 취조당시 차 사실유무를 묻기에 무하다고 답한것이 청취서에 기입될 줄 알고있읍니다 (4) 9천만환 예금통장을 변조하여 소지한 목적과 동기는 (1) 동기는 어느날 돈암동 숙소에서 우연히 3년전 폐물통장을 발견하자 그저 일종의 작란 호기심에서 기입한 것 뿐입니다 (2) 목적은 없었읍니다 은행에 실지현찰이 무한 통장은 일종 휴지에 불과한 줄로 인식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수있으리라고 믿읍니다.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차통장이 당시 미군불하 사업자1인의 신분으로서는 하등 필요가 무할 뿐외 타인을 기만하여 재산상탈취 우는 손해를 끼칠 하등의 계획이추호로 무하였습니다 운함에있다 심안컨대 소론은 결국 본건 범죄사실을 부인함에 불과하다할 것인바 원판결의 거시한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동 증거를 종합하므로써 동 판시범죄사시을 인정함에 충분함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할 것이나 직권으로써 기록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4288년 10월 26일 육군 제2군사령부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제50조위반 사기 비장교적 행위죄로 징역 4년6월의 선고를 받고 심사장관의 조치 및 확인장관의 조치에 의하여 징역1년으로 감형되어 육군형무소에서 복역하고 단기 4289년 7월말경 만기출옥한 전과있음이 명백한 바 원심은 해전과에 대하여 심사를 해태하였고 따라서 종전 본원판례에 위반하여 누범가중을 유탈한 위법이 있음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본선상고는 이유있음에 귀착하고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자에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를 적용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직접판결하건대 본원이 인정할 범죄사실 및 증거설시는 원판결의 2와 동일하므로 자에 이를 인용하고 판시전과에 대하여는 육군본부 법무감의 대법관 백한성에 대한 회담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사문서변조의 점은 형법 제231조에 동 행사의 점은 동법 제231조 제234조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전과가 있으므로 동법 제35조를 적용하여 각 누범가중하고 이상은 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중한 변조 사문서행사죄의 형에 경합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각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 동법 제57조 변조사문서 폐기처분에 관하여 동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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