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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7. 12. 선고 4290행상9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07] 【판시사항】 임료체납과 임대차계약 취소 【판결요지】 임료체납을 이유로하여 관재국장이 귀속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함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취소치 못함은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1조 제14호 서식인 귀속재산임대차계약서 제15조에 비추어 자명하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소송대리인 김창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3. 14. 선고 56행154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창균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이유를 요약하면 원고가 장기간 본건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 것은 6.25사변으로 인하여 피난하였던 관계라 하였고 원고가 임대료를 체납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책임은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 하였으며 임대차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원고에게 한 증거가 없다고 각각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6.25사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본건 재산을 방치하고 임대료도 체납하였음이 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배라할 것이며 임대차계약 취소통지는 원고의 동 계약취소 일자인 단기 4287년 3월 17일자로 통고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사료하나이다라 운하다 그러나 임료체납을 이유로 하여 피고가 본건 귀속대지에 관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함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취소치 못함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 제31조 제14호 서식인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 제15조에 비추어 자명한 것인 바 일건기록을 통람하여도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형적을 발견할 수 없고 원판결은 그 이유는 다르나 피고의 항변(취소)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결국 타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1조동법 제89조동법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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