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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행상7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15] 【판시사항】 귀속재산 매수결격사유와 당사자의 주장 【판결요지】 원고가 횡령죄로 징역8월의 선고를 받고 복역중 집행정지로 인하여 출소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피고가 을 제3호증을 제출한 이상 피고가 해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을뿐 아니라 전기사실은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당사자가 차를 주장하지 아니할 경우라도 원판결이 이를 판단의 이유로 하였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행정소송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이갑주 소송대리인 안학균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7. 1. 31. 선고 56행223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양준모의 상고이유는 원심에서는 원고가 횡령죄로 징역8월의 확정판결의 언도를 받고 그 집행으로서 마포형무소에서 복역중 단기 4285년 10월 17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자임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귀속재산을 임차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읍니다. 그러나 대범 민사소송법(행정소송준용)에 있어서는 원피고 쌍방이 각각 공격 및 방어의 방법을 주장하여 차를 구두변론에 현출시키고 또한 구두변론에서 주장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것인바 본건 원심 소송수속에 있어서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는 그 답변에 있어서 원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사유로서 「운운 피고가 우 소외 고창하에게 본건 재산을 임대함에 있어 하등 위법부당함이 없음으로 운운」(원심판결 사실 적시-동판결 제4매 제2행이하)의 주장이 있을 뿐 원고에게 대하여 전시 판결이유에 합치되는 사실을 주장한 사실이 전무하고 다만 을 제3호증을 증거로써 제출하였을 뿐이다 동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쌍방이 모다 주장도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원심에서도 차 사실을 석명권행사로써 밝히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에 있어서 당사자가 주장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서 판결이유로 한 것으로 이는 당사자가 주장도하지 아니한 사실을 추단하여 판결이유로한 것으로 동 사실에 대한 심리부진이 아니면 소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위법된 재판을 감행한 비를 불면할 것입니다 함에 있다 그러나 원고가 횡령죄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고 복역중 집행정지로 인하여 출소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피고가 을 제3호증을 제출한 이상 피고가 해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을뿐 아니라 전기 사실은 직권조사사항에 속함으로 당사자가 차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원판결이 이를 판단의 이유로 하였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는 것임으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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