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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9. 11. 선고 4290행상5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7행,018] 【판시사항】 무관리상태에 있는 귀속대지에 대하여 관재당국에 임대차계약 신청을 한 자와 연고권 【판결요지】 무관리상태에 있는 귀속대지에 대하여 제1차로 임대차계약신청을 한 사실만으로서는 연고권이 생기지 않는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6. 8. 16. 선고 56행24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은 원고등이 무관리상태에 있는 본건 대지에 대하여 제1차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신청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등이 본건 대지에 대한 연고권자이라고 판시하였으나 해 사실만 가지고는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변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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