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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행상2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형,007] 【판시사항】 동일 당사자간의 동일 귀속재산에 관한 분쟁과 소청 【판결요지】 동일 당사자간의 동일한 귀속재산에 관한 분쟁에 관한한 당사자의 일방이 기위 소청을 제기하여 행정관청에 대하여 당해 행정법처분은 시정할 기회를 부여한 이상 상대방은 소청을 제기함이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석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관재국장 【원 심】 대구고등법원 1956. 10. 30. 선고 56행10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 최병석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그 이유에 위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인 본건 소의 전제요건으로서의 소청을 제기할 필요 유무에 관하여 심접컨대 본소는 소외 1이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대하여 본건대에 대한 원 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동 소외인에게 임대할 것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한 결과 단기 4288년 11월 11일 동 심의회의 우 소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정에 기하여 피고는 단기 4289년 1월 5일 해 판정취지대로의 각 처분을 하고 기후 다시 본건대를 소외 2에게 임대하고 연하여 이를 동 소외인에게 매도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우일연의 행정처분은 위법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함에 있는바 여사한 경우의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는 우 소외 1과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취소 및 원 피고간 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는 동 소외 1이 제기한 소청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이므로 재차 소청을 제기함은 하등 실익이 없으므로 재차 소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할 것이나 피고가 전기 소청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소외 2에게 본건대를 임대하고 연하여 이를 동 소외인에게 매각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는 소외 1이 소외 2에게 임대권을 양도하였든지 동 소외 1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였던지를 막론하고 당연히 해 행정처분의 시정을 구하기위하여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한 후에 법원에 제소하여야할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원고가 이에 관한 소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는 본소 청구중 피고가 우 소외 2에게 단기 4289년 1월 14일 본건 대에 대한 임대 및 동월 27일 이를 동인에게 매각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부분은 소 제기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할 것이다 과연 이면 우 소외 2와 피고간의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를 하지않고는 원 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의 취소처분과 피고와 소외 1간의 임대차계약을 각 취소하드라도 원고에게는 하등의 실익이 없을 것이니 결국 소의 이익이 없음에 귀하므로 해 청구부분에 관한 쟁점의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고 기여의 본소 청구는 실당하다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라고 설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대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주택을 건축하는 도중 소외 1의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단기 4288년 11월 11일 소청심의회 판정에 의하여 피고는 단기 4288년 1월 5일 자로 원고에 대한 전기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동일자로 전기 대를 소외 1에게 임대하였고 동 소외 1은 단기 4289년 1월 14일에 전기 대에 대한 임차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여 동일자로 피고와 소외 2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월27일자 피고가 본건 대를 소외 2에게 불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동일 귀속재산에 대하여 일단소청제기이후에 있어서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또 다시 별도로 소청을 제기할 필요가 없고 기존소청의 효력으로서 소청의 직접대상이 된 행정소송에 아울러 소청후에 한 처분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점에 대하여는 귀원에서 누차판결 (단기 4289년 행상 제124호)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동일 귀속재산에 대하여 소청제기후에 한 소외 2에 대한 임대 및 동인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함에는 다시 소청을 제기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송이라하여 소를 각하하였음은 소청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으므로 당연파훼될 것이고 또 피고가 본건 귀속재산에 대하여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이 위법으로 인하여 취소되면 원고의 임대차계약이 회복될 것이므로 기후에 피고와 소외 2간에 한 행정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3조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우 소외 2와 피고간의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를 하지않고는 원 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의 취소처분과 피고와 소외 1간의 임대차계약을 각 취소하드라도 원고에게는 하등의 실익이 없을 것이니 결국 소의 이익이 없음에 귀할 것이라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행정소송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훼를 불면할 것임 제2점 판결원본은 언도전 작성하여 해 원본에 기하여 재판장 주문의 낭독에 의하여 언도하여야하므로 판결원본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언도를 하였음은 판결수속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야 해 판결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법률평론 제24권 민소461항) 본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언도조서에 의하면 단기 4289년 10월 30일 오전 9시 재판장 판사 안윤출, 판사 이상익, 판사 하종홍 열석 공개하야 재판장은 판결원본에 의하야 주문을 낭독하고 판결을 언도하다라고 기재하고 재판소서기 △△△와 공히 재판장 안윤출 서명날인이 있으나 판결원본에는 판사 이상익, 판사 하종홍 서명날인하고 재판장 판사 안윤출은 출장부재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이라고 기재하고 판사 이 상익 서명날인하였으므로 결국 단기 4289년 10월 30일 오전 9시의 판결언도 기일에는 아직 판결원본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언도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훼를 불면할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심안하니 동일 당사자간의 동일한 귀속재산에 관한 분쟁에 관한한 당사자의 일방이 기이소청을 제기하여 행정관청에 대하여 당해 행정처분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한 이상 상대방은 소청을 제기함이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이나 동일한 귀속재산에 관한 경우에도 전 당사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당사자간에 있어서 신 행정처분이 있는때에는 다시 소청을 경유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할 것이며 본건 소외 2에 대한 소론 각 처분의 취소여부는 해 처분자체의 위법여부에 의하여 정할것이고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저속한다하여 차를 취소할 수 있다 함은 본말을 전도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소론 원심판결 언도조서 및 원판결 기재에 의하면 소론과 여히 재판장 판사 안윤출은 출장부재로 인하여 서명날인불능이라고 기재하고 판사 이상익이 서명날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판결원본이 판결언도기일 이전에 성립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1조동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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