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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5. 22. 선고 4290행상18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7행,009] 【판시사항】 회사의 취체역이 단순히 행정처분에 관한 사실을 문지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의 안 사실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 【판결요지】 군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군에 임시 대여함은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조건인 불법전대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5조 2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우아무역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7. 19. 선고 57행72 【이 유】 원판결 및 일건 기록에 의하여 청사한 바에 의하면 본건 원고회사의 취제역으로 있는 소외 1 또는 소외 2가 본건 행정처분에 관한 사실을 문지한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원고 회사가 전행정처분의 사실을 직접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난하므로 원심이 원고 회사에게 본건 소청제기 불변기간 부준수의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였음은 타당하여 이에 관한 항변은 이유없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변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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