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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5. 22. 선고 4290행상18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7행,006] 【판시사항】 변론을 분리하여 심판할 사안을 병합심판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만이 동일하고 원고가 동일인이 아님으로 객관적 소송병합에 해당치 아니하며 양청구간견연관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소송병합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분리심판하지 아니하고 병합심판하였음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9조, 제227조, 제13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7. 12. 선고 56행169 【이 유】 직권으로써 심안컨대 원심은 원고 1 및 원고 2가 일통의 소장에 의하여 제기한 사건 수개의 소송에 관하여 객관적 소송병합(원고의 제소행위에 의한 동시 병합)인가 또는 주관적 소송병합(공동 소송)인가의 여부 및 그 각요건 구비 여하를 심구함이 없이 동일소송 절차에 의하여 동시에 심리 판결하였으나 민사 소송법 제227조 소정의 소위 객관적 소송 병합에 있어서는 동 병합요건의 하나로서 동일한 원고로 부터 동일한 피고에 대하여 수개의 청구가 존재함을 요하는 바 본건은 피고만이 동일하고 원고가 동일인이 아니므로 객관적 소송병합에 해당치 아니한다 할 것이며 또 동법 제59조 소정의 소위 주관적 소송 병합(공동소송)에 있어서는 동 병합의 요건으로 동조 전단((1)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가 수인에 대하여 공통한 때 예시하면 수인의 공유자 공동 상속인 불가분 채권 채무와 같은 경우 (2)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가 동일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원인에 기인한 때 예시하면 수인의 공동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동일 회사의 동일 결의금액 청구등과같은 경우) 및 동조 후단 ((3) 성질에 있어서 동 종류인 사실상 및 법률상의 원인에 기인한 동 종류인 권리 또는 의무가 소송의 목적물일때 예시하면 동일한 보험계약상의 청구 수인에 대한 주금 불입 청구등과 같은 경우) 소정의 견련관계가 존재함을 요하는 바 본건은 원고 1의 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대전시 (주소 1 생략) 대153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이요 원고 2의 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우와 계약일시 및 그 목적물이 전연별이한 대전시 (주소 2 생략) 대35평 5합에 대한 임대차계약 취소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서 양자간 전 설시한 바와 같은 견련관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병합소송(공동소송)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은 양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우연히도 동일인이었으므로 동 대리인이 관심없이 변의상 동일 소장으로 제소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원심은 본건을 병합심판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132조에 의하여 변론을 분리 심판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였음은 서상 각종 소송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 판결은 이미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김세완 허진 백한성 변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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