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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 27. 선고 4290행상13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05] 【판시사항】 잡종 재산인 건물에 관한 처분과 행정소송 【판결요지】 국유재산 불하와 같이 행정권의 주체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는 행정행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4조 제3항 제2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재무부장관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법원 1957. 4. 18. 선고 56행212 판결 【이 유】 국가 또는 행정권의 주체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 예컨데 국유재산의 불하 정부수요품의 매입공사 청부계약등은 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에 그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규정은 있을지라도 그 본질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행정행위의 관념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않고 이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에 속한다 해석할 것이다 당사자변론의 동 취지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국유재산으로서 그 중의 잡종 재산에 속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본건 건물에 대한 사회부장관과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은 정부기관인 사회부장관이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서 행정 행위가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 행위에 속하고 이에 부수하여 사회부장관이 원고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거나 부여한 우선 매수권을 취소한조치 역시 사법상의 법률 행위이므로 원고가 우선 매수권을 취소당한데 대하여 이의가 있을지라도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백한성 오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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