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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873 판결

[대금][집7민,052] 【판시사항】 증거조사비용의 예납없는 유일한 증거의 불조사 【판결요지】 비용예납의 명령을 받고도 당사자가 증거조사에 실시되는 비용을 예납않는 경우에는 그 증거가 유일한 증거방법이라 하더라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할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0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7. 9. 13. 선고 57민공254 판결 【이 유】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06조에 의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를 실시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자에게 예납을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당해 명령에 따라 비용을 예납치 않은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시행치 않을 수 있으며 동 법칙은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2회 구두변론 기일인 1957년 8월 6일 법정에서 피고 대리인이 소론 증인의 환문신청을 한데 대하여 법원은 이를 허용하고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차회 기일을 동 8월 30일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대리인이 동일까지 비용을 예납치 않았으므로 법원은 동 증거조사를 실시치 않기로 결정하고 결심한 것이니 동 조치에 하등 위법이 없고 원판결에 의하면 인용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용한데 하등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의 항쟁사실에 관하여서는 이를 증명할 거증이 전연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배척하였음은 이 또한 당연한 것으로 원판결에는 소호의 위법이 없는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허진 배정현 변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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