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0민상858 판결

[동산인도][집7민,009] 【판시사항】 매매된 동산의 매주에게의 운반과 인도 【판결요지】 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이 매주에게 운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지불의 여부를 막론하고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매매목적물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다시 매주에게 운반된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이라 하여 인도의 수령을 거절한 것인지 아니면 인도를 수령한 다음 수리만을 의뢰한 것인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7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금성방직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10. 14. 선고 57민공569 판결 【이 유】 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이 매주에게 운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지불의 여부를 막론하고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매매목적물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다시 매주에게 운반된 경우에는 불완전 이행이라 하여 인도의 수령을 거절한 것인지 부연이면 인도를 수령한 다음 수리만을 의뢰한 것인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로부터 본건 기계를 매수한 다음 원고회사 안양공장에 운반되어 인도를 받았으나 불안전한 부분이 있어서 그 수리비와 운반비조로 금 500,000환의 대금증액을 하여 그 수리를 피고 1에게 의뢰하였다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회사와 피고 1과의 간에 본건 기계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과 본건 기계가 원고 안양공장에 운반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불완전한 부분을 수리하여 오라고 다시 운반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그 사실만으로서는 현실의 인도라 볼 수 없다 판단하였음은 매매목적물 인도에 관한 전시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김제형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