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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847 판결

[손해배상,위자료][집7민,048] 【판시사항】 취지를 달리하는 수개의 증거의 종합판단 【판결요지】 법원이 수개의 증거를 종합하여 폭행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각 증거의 내용이 모두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한 취지에는 동일하나 다만 수단, 방법 또는 시간등 세밀한 점에 관한 상위가 있음에 불과한 때에는 더욱 그것이 경험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관찰 또는 인식이 각인에게 동일하다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를 종합함으로써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각 증거의 전체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부합하지 않는 각 증거의 구체적 부분을 배척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채증법칙위배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7. 10. 16. 선고 57민공339 판결 【이 유】 법원이 수개의 증거를 종합하여 특정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종합된 증거가 전연 취지를 달리하는 것 예컨대 갑 증거방법에는 구타폭행을 한 일이 전연 없다는 것이고 을 증거방법에는 구타폭행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인데 불구하고 법원이 양자를 다 취신하여 구타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이는 관념의 혼란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채증법칙에 위반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나 양자의 내용이 모두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한 취지에는 동일하나 다만 그 수단방법 또는 시간 등 세밀한 점에 관한 상위가 있음에 불과한 때에는 더욱 그것이 경험한 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관찰 또는 인식이 각인에게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를 종합하므로서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양자의 전체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부합되지 않는 양 증거의 각 구체적 부분을 배척치 않았다고 하여 이를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1) 원판결이 피고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상해를 인정한 각 증거내용에 의하면 모두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석괴로 구타폭행한 사실 및 원고의 피상치료 상태를 기재한 것으로서 피고가 사용한 석괴에 관하여 혹은 권대라 하고 혹은 그 보다 소한 것이라고 할 뿐이고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동 증거를 기초로 하여 원판시 사실을 인정하면서 각 증거 중 사소한 점에 관하여 이와 부합치 않는 증거부분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채증법칙에 위반이 있다 할 수 없고 (2) 원판결은 그 인용증인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원고는 농업과 소채상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상치료 중 휴업으로 평균 매일 6백환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것인 바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장래에 관한 업무상 소득은 자기의 근태 기타 수시사정에 따라 고저의 차등이 있을 것은 당연하고 매일 이 수득의 액수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는 것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업무를 생계로 하는 자는 종전의 상태로서 동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것이며 또 물품의 출회소비량 기타 제반 거래 사정에도 큰 변동이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와 상반되는 특별사정을 가해자 측에서 주장 입증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종전의 일정의 기간의 평균 수입률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외 도리가 없는 것이다 전시한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종전에 있어 동 업무로 인하여 평균 일수입 6백환을 벌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하등주장과 입증이 없었으므로 원판결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하등에 위법이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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