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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0민상76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가옥명도][집7민,004]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소송계속중 관재당국이 그 재산의 매각을 한 행위의 효력 나. 타인소유가옥의 정당한 점유자가 그 점유중에 가옥의 수리를 한 비용 및 그 수리로 인한 가격의 증가액과 이에 대한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판결요지】 1945년 8월 9일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로 있는 부동산은 귀속재산의 취급을 받는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3조 1항, 민법 제196조, 제29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9. 7. 2. 선고 57민공53 판결 【이 유】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 기재내용에 의하면 1945년 8월 9일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외인 명의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귀속재산처리법 군정법령 제33호에서 말한 귀속재산의 취급을 받을 재산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상남도 관재국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이를 임대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 본건 부동산이 후일 소송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응 귀속재산 취급을 받을 당시 동 관재국이 본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각 처분한 것은 이가 비록 그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계속 중에 행해진 것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단서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이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 법조는 관재당국이 그 소유권의 귀속에 분쟁이 생겨 소송의 계속중인 귀속재산을 그 소유권 귀속 확정 전에 매각했다면 소송의 결과 만약 이가 귀속재산이 아니고 한국인의 재산으로 확정되는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복잡한 법률관계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재당국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귀속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금지케 하려는 일종의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며 관재당국이 이에 위반하여 귀속재산을 매각하였다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한다는 효력규정으로 볼 수 없는 까닭이다 다음 본건 부동산의 매각처분은 그 효력을 우 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원고에게 이를 인정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또한 우 매각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 매각처분이 존속하는 한 그에 기인한 피고 2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은 유효하며 동 피고로부터 매수한 피고 1의 이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도 역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 피고 등 명의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유효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2에 대한 본건 부동산의 매각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본심에 제출한 답변서에 편철하여 제출한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의 심의판정서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면 동 소청심의회가 피고 2에 대한 본건 부동산의 매매처분을 취소한다는 판정을 한 사실을 일응 규지할 수 있을 뿐으로 그렇다고 해서 동 심의판정만으로서는 본건 부동산의 매각처분이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며 동 판정을 경상남도 관재국이 이를 실시하므로서 비로소 우 매매처분이 취소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상남도 관재국이 우 심의판정을 실시하여 본건 매각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은 본건 기록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동 매각처분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 할 수 밖에 없다 그 어느 점으로 보나 본건 매각처분이 존속하는 한 피고 1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이를 말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우 매각처분을 당연 무효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부당하다 피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 3은 상 피고 1의 부로서 본건 가옥에 입주하고 있는 사실은 원피고간 다툼이 없는 바 우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해서 이미 논한 바와 같이 피고 1은 우 국의 매각처분이 존속하는 한 본건 가옥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으며 동 피고의 부로서 본건 가옥에 입주하고 있는 피고 3의 본건 부동산의 점유는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 피고에게 본건 부동산의 명도를 명한 원심판결은 법률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 3의 본건 부동산의 점유는 정당한 권한에 의한 선의의 것으로 추정되므로 동 피고가 그 점유 중에 본건 부동산을 수리한 사실이 있고 그 가격의 증가가 현존한다면 비록 동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상피고 1의 소유로 확신하고 동 상피고를 위하여 이를 수리하였다 (원심에서 원고가 이를 주장하였음)하더라도 그 후 당해 매매처분이 취소되어 피고 2, 동 피고 1 등이 순차적으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케 된다면 결국 피고 3은 원고를 위하여 본건 부동산을 수리한 것이 되므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1의 소유권 상실로 연유하여 이를 점유한 정당한 권리를 상실케 될 피고 3은 본건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하는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그 수리비 또는 수리로 인한 가격의 증가액의 상환을받을 권리가 있으며 차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동 피고의 유치권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과연 본건 가옥을 수리하였는가의 여부 수리한 사실이 있다면 그 수리비액의 다과 또는 수리로 인하여 그 가격이 증가하였는가의 여부가격의 증가가 있다면 그 증가액의 다과를 심리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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