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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657 판결

[손해배상][집7민,039] 【판시사항】 사병이 상사의 명에 의하여 군의 후생사업에 관하여 복무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준 손해와 국가의 배상책임 【판결요지】 군에 관한 후생사업용의 미곡을 운반하던 중 그 운전수의 사고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57. 6. 18. 선고 57민공113 판결 【이 유】 군에 관한 후생사업이 군의 본무는 아닐지라도 종전 물가변동의 격심과 이에 대응할 국가조치에 필요한 재정적 곤란으로 공무원 생활의 수시적 곤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국가 각 기관에서 소속원에 대한 후생사업을 적의실시하여 왔음은 현저한 사실일 뿐 아니라 사병이 상사의 명에 의하여 그 복무로 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원심이 우 소외인이 상사의 명에 의하여 군의 후생사업용의 미곡을 운반하는 도중 그 운전수의 사고로 원고에게 손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하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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