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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5. 7. 선고 4290민상496 판결

[기계소유권확인][집7민,087] 【판시사항】 주주와 회사재산 【판결요지】 회사(귀속법인 포함)의 주주는 그 회사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6. 9. 14. 선고 54민공497 판결 【이 유】 개인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동 주주가 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뿐이고 직접 회사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사단법인이 그 구성원과는 독립한 인격자로서 독립하여 재산을 소유하고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칙상 다론을 불요하는 바이고 소위 귀속법인의 주식을 불하받은 주주에 있어서도 기 이를 달리하여야 할 바 없다 그러면 원심이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원고가 개인으로서 관재당국으로부터 소외 조선오우방직회사(현대전방직공사)의 귀속주 89.600주를 대금 12억50만원(구화)에 매수하고 동 대금을 완납한 사실만 인정한 후 본건 재산이 원시 우 귀속회사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 하여 이를 원고가 매수한 주식과 동일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우 법리를 확인한 것으로 기타 논지에 논급할 필요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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