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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12. 5. 선고 4290민상494 판결

[건물대지명도,손해금][집5(3)민,041] 【판시사항】 대금일부만을 지불한 귀속재산 매수자의 권리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불한 경우에는 국에 대하여 해귀속재산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을 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삼자가 해귀속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매수자는 국을 대위하지 않으면 제삼자에 대하여 직접기명도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2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태윤기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5. 6. 선고 57민공21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소외 1에게 금 100만환에 권리매도하고 피고 1은 전시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순차적으로 권리이전이 된것인 바「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간의 매매의 성립에 관하여 피고등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당사자간 성립에 이의가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3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증인 소외 2 당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비추어 조신할 수 없고 그외 하 등의 증좌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원판결 3정 과면 5행이하) 그러나 원판결에서 피고주장을 배척하는 증거로서 원용한 갑 제3호증에 의하면 내용중 소외 3답변으로서 「기후 목욕탕(청경장)을 소외 1과 본인과 팔려고 사방으로 다니였으나 팔지못하고 소외 1이 100만환으로 작정하여 떠맡기로되어서 소외 1이 그 목욕탕을 매수하는 것으로 떠맡었읍니다」라는 구절이 유한바 이로서도 피고주장과 같이 소외 1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명백하니 이를 가지고 을 제3호증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배척하는 자료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등은 단기 4289년 12월 28일 접수 준비서면 (기록 12정)에서 원고가 기실제 급 처인 소외 2, 동 소외 3의 본건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추인하였다는 점과 전시 양인의 행위는 원고의 권리문서 및 인장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표현대리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1,2심 판결은 공히 법률상 중요한 전시피고항변에 대하여 일언반구 판시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심리부진 급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심안컨대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불한 경우에는 국에 대하여 해 귀속재산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을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는 것임으로 제3자가 해 귀속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매수자는 국을 대위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하여 직접기명도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적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단기 4287년 4월 29일 대금 1,303,000환에 매수하였으나 그 대금중 제1회분만을 지불하였을 뿐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 수익할 권리는 있다 할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국을 대위함이 없이 피고등에 대하여 직접 본건 부동산의 명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피고등에 대한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귀속재산매매에 관한 전설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음으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상고는 이유있음으로 본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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