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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57. 3. 14. 선고 4290민공7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209] 【판시사항】 강행법규위반과 불법원인급여 【판결요지】 구 민법 제708조의 소위 불법의 원인이라는 것은 그 원인행위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는 반드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에 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행위가 반드시 불법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708조 【참조판례】 1960.12.27. 선고 4293민상359 판결(요민Ⅰ 민법 제746조(6) 1118면, 카 6895) 【전 문】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89민1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00,000환을 지불하라. 원고의 그 여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2,4항급 금 3,300,000환에 대한 단기 4283.4.1.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 비례의 금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공소 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급 증거방법은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자이 이를 인용한다. 【이 유】 피고가 4283.1.31. 원고로부터 미화 7,000불을 동년 3월말일까지 반환할 약정으로 수령하고 동 미화 반환시에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약정으로 구화 20,000,000원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이러한 법률행위는 미군정법령 제93호 제1조 나항 제3호 동법 제5조에 의하여 당연무효인 것이다(본건 미화의 취인이 피고주장과 여한 매매라 하더라도 동일). 여차한 무효의 법률행위에 기하여 당사자 쌍방이 한 급부는 상호 부당이득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상호 상대방에 대하여 취득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법 화환산율은 한화 500환에 대하여 미화 1불임은 현저한 사실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미화 7,000불의 환산 금 3,500,000환 중에서 금 200,000환을 공제한 금 3,300,000환을 원고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우 인정 외에 지연이식까지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민법 제704조에 소위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식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본건 미화의 취인은 불법원인에 기한 급부이므로 원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708조에 소위 불법의 원인이라는 것은 그 원인행위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는 반드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행위는 반드시 불법의 원인이라 할 수 없다. 본건 미화의 취인은 미군정법령 제93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당연무효임은 물론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항변은 이유없다. 이상 설시의 이유에 의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는 우 인정범위내의 것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외의 것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이수욱(재판장) 유재희 장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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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2.27. 선고 4293민상359 판결(요민Ⅰ 민법 제746조(6) 1118면, 카 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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