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주세법위반][집5(2)행,011]
【판시사항】
공소시효완성과 비상상고
【판결요지】 조세범처벌법 제8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시효는 2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하므로 공소제기후 법원이 단기 4286년 12월 3일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서를 작성하고 차를 피고인에 대하여 발송 기타 공소시효를 중단할 하등의 공판처분을 취하지 아니한 대로 방치하였다가 단기 4289년 10월 2일에 비로소 이를 발송하여 동월 7일에 피고인에게 송달한 후 동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청구 기간경과로 확정된 바 사건의 공소시효는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의하여 2년이므로 전시 방치기간이 2년이상임은 역수상 명백하니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에의하여 본건에 적용할 구 형사소송법 제363조 제4호에 의하야 원심은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언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 법조에 위반하야 전시 약식명령을 발송 확정케하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케 하였으므로 구 형사소송법 제520조 제1호에 의하여 원 약식명령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면소하기로 한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7조,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구형사소송법)
【전 문】 【상 고 인】 (검찰총장 대리검사) 최세황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공소외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에는 한일인 혼합주식의 기업체재산의 성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급 심리부진이 유함 원고는 소장에서 본건 재산이 한일인 혼합주식의 기업체재산이라는 미명하에 관리인을 선정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차점에 대하여 본건 재산소유자인 조선화물자동차주식회사는 위력 소화18년에 조선총독부 고시 제1,504호 동제령에 의하야 전 한국내의 운수회사를 통합설립한 것이로서 해방후 군정장관명령에 의하야 각 도별로 관리인을 임명하야 운영한 것이다 따라서 당해 회사는 한국법인주 648,530주와 한국인 개인주 15,140주 귀속주 136,330주로서 국내법인이므로 피고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야 본건 재산을 해 회사에 반환한 행정조치는 위법이 없다고 주장한 바 본건에 있어서는 우 소위 한국법인주에도 귀속주가 대부분 포함되여 있어서 전체재산의 귀속비율이 70%이상이되므로 귀속기업체가 분명함 그렇다면 기 기업체소속재산이 귀속재산취급을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차점을 검토치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두서와 여한 위법이 유하다고 사료함 제2점 원심판결에는 경험법칙에 반하여 증거를 판단한 위법 심리부진의 위법이 유하다고 사료함. 즉 원고는 종시1관 본건 재산이 왜인적추개인의 소유이며 전기 조선화물자동차주식회사의 소유가 아님에 대하여 본건 재산의 관할인 1, 서울지방법원의 등기부(건물) 2, 중구 구청가옥대장 3, 재무부관재국의 당해 회사재산목록 4, 중구 세무서 수시세대장등에 당해 회사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 근거가 전무하다고 입증함과 동시에 그 증거로 갑 제1호증 재산목록 갑 제3호증 임대차계약서 갑 제4호증 왜인소유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우 각 증에는 본건 건물의 건평수가 27평이 확실하며 또 갑 제1호증 당해 회사재산목록중에는 우 건평에 해당하는 건물이 전연없음을 명백히 입증하였을 뿐아니라 또 피고가 주장하는 건평수는 22평으로되어 있어 실지 현존한 본건 건물과의 건평수가 현저히 상위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동 대지에(1,300여평) 동종 건물이 20여동 유하니 피고의 주장이 착각이 아닌가함을 제의하고 소유권확인에 대한 반증을 요구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차점을 하등 검토치아니하여 다만 원고가 본건 재산을 왜인적추소유라고 주장하나 차점에 관한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은 취신치 아니하고 타에 차를 인정할 만한 증좌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없는 을 제1호증의 1, 2가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할수있고 동 제2호증을 종합하면 본건 재산을 귀속기업체 조선화물자동차주식회사의 소속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으니 두서와 여한 위법이 유하다고 아니할 수 없음 고로 원심판결에는 파훼를 불면한다고 사료함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판시 조선화물자동차통제주식회사가 설사 소론과 여히 귀속기업체라 할지라도 본건 대지 급 건물이 동 기업체소속 재산임에 불구하고 귀재법 소정의 분리조치를 하지아니하고 타에 임대처분을 한 이상 해 처분은 위법이라 할 것이오 이 위법처분을 취소한 본건 행정처분에는 하등 위법이 없다 할 것 일뿐아니라 갑 제134호증 및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본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건물은 피고주장의 건물과 동일 건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으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1조제89조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