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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8. 14. 선고 4289행상7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4(2)행,015] 【판시사항】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행정소송 【판결요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써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선발에 의하여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당한 통고처분에 대한 구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6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소원법 제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최수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6. 3. 12. 선고 55행262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등 대리인 오승근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서 「원고가 원고주장 일시에 원고주장의 통고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우선 본건 원고 등의 청구요건을 직권으로 심안하건데 관세법 제239조에는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 처분으로서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있고 동법 제244조에는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그날로부터 5일이내에 이행하여야한다 이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고발하여야한다고 규정하여 있으므로 세관장의 통고처분은 세관장이 관세범인을 고발함에 있어서 그전 제조건이 되는 것에 불과하고 피통고처분자는 세관장의 고발에 의하여 사법재판의 결과로서 비로소 확정적으로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등의 형사상의 처벌을 받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며 세관장의 통고처분만으로서는 아직 피통고처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못된다고 볼 것이며따라서 차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건 소송은 소송상의 청구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차를 기각하기로 하고」운운 하였읍니다 연이나 판시통고처분을 수한 원고 등은 관세법 즉 공법상 세관당국에 대하여 통고처분에 소정된 금원 등을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관세당국은 차금원을 직책상 당연히 수납하여야 함은 원심판결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이상 원고 등과 세관당국간의 공법상 권리의무의 발생은 우통고처분의 효력인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우통고처분은 금원의 납부의무와 차를 영수할 직책 즉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발생 창설하는 행정처분이며 원고 등에 대하여 공법상의무발생 즉 이해관계의 직접효과를 초래하는 처분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 등은 본건 위법통고처분으로 인하여 전기의무를 부당하게 즉 법적이유없이 부담하게 된 고로 원고 등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업무수행상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 것입니다 원심판결이 본건 위법통고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등은 이익의 침해를 수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차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운운함 전기 법리를 오해함에 기인된 위법판시라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소론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해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써 세관장의 고발에 의하여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당한 통고처분의 구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요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론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89조, 제93조,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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