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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2. 14. 선고 4289행상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29] 【판시사항】 귀속해제결정과 선의 점유의 추정 【판결요지】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 신청각하결정은 당해 목적물을 귀속재산으로 복귀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함에 불과하고 연고권의 유무까지는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에 의하여 동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믿고 선의의 점유를 계속한 것인 이상 당해 부동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법률 제120호 제1조, 제120호 제2조, 제120호 제3조, 제120호 제4조, 제120호 제5조, 제120호 제6조, 제120호 제7조, 제120호 제8조, 제120호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전 문】 【피상고인, 원고】 원고 【상고인, 피고】 서울특별시관재과장 이갑주 우 소송대리인 한성선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9. 27. 선고 55행121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한성선의 상고이유는 원심 판시는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지 않으면 법문을 오해한 것이 있음므로 당연히 파기를 불면할 것이다 (1)원심은 원고가 본건 재산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유권 주장을 하였다가 각하된 사실을 긍인하면서 원고의 연고권을 인정하였다. 동 각하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재산을 매수한 사실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동 재산을 8.15해방전인 1945년 7월 21일 본인 하내신강으로부터 매수한 것 같이 허위문서를 날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항동 제26조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임차할 자격이 전무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2)또한 원고는 본건 재산에 대하여 1954년 8월 19일자로서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신청이 각하된 후 다시 법원에 의하여 제소치도 아니하고 관재당국에 임차계약신청도 수속치 아니하고 동 재산을 사유재산인 것같이 가장하고 불법적으로 점유사용중인사실이 1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동 재산에 대한 귀속재산처리법상 임차인으로서 가장적격자인 소외인 명의를 취소하고 원고의 연고권을 인정한 것은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지 않으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사료함이라 운하다. 먼저 (1)에 관하여 안컨대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신청의 각하 결정은 당해 목적물을 귀속재산으로 복귀하려하는 효과를 발생함에 불과하고 연고권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앙관재청의 귀속재산해제 결정에 의하여 동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믿고 선의의 점유를 계속한 것인 이상 당해 부동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인즉 원고가 귀재임차결격자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2)에 관하여 안컨데 원고는 법률 제120호에 의한 신청각하결정이 있는 후 20일간인 단시일내에 임차신청을 하는등(1954년 8월 19일 각하 결정동년 9월 9일 임대차신청)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계속 차거에 노력하였음이 갑 제2호증에 비추어 명백할 뿐 아니라 기록 및 원판결적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신청각하 후에 원고의 거주가 불법점유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이를 주장한 흔적이 전무하고 따라서 이를 상고이유로 함은 신사실을 주장함에 귀착하므로 동 논지 또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노(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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