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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2. 22. 선고 4289행상1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21] 【판시사항】 노동쟁의 당사자 일방의 교섭대표자와 노동위원회 중재판정 관여 【판결요지】 노동쟁의 당사자에 일방적인 서울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의 교섭대표자인 소외 1이 서울특별시 노동위원회위원으로서 동쟁의의 시비를 판단할 판정위원을 겸임하는 것은 일방은 대표자로서 노동조합에 충성을 다하고 동시에 판정위원으로서 지공을 기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고 또 일반으로부터 의혹을 살 우려가 많다 할 것이므로 여사한 경우는 노동위원회규칙 제5조 에서 규정한 위원은 자기(여기에서 자기라 함은 반드시 일개사인에 국한한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것임)에게 직접 이해관계있는 사건에는 참가하지 못한다는 금지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3조, 제34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내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6. 5. 14. 선고 55행250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노동위원회가 원고 대 서울지구 자동차노동조합간의 노동쟁의를 중재 판정함에 있어서 소외 1이 우 위원회의 위원의 일인으로서 관여하여 중재판정을 한 사실 피고가 차 판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요구를 각하하는 판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바 노동위원회규칙 (단기 4287년 3월 17일 노동위원회 규칙 제1호) 제5조에 의하면 (위원은 자기에게 직접 이해관계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여 있으며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1은 서울지구자동차노동조합 교섭대표로서 원고 조합과 노동쟁의에 관한 교섭을 행한 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인은 우 규칙 제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동위원회의 본건 노동쟁의중 재판정에 참가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차에 참가하였으므로 우 판정은 위법이며 차 판정에 대한 재심요구를 받은 피고가 해판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재심요구를 각하하는 판정을 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하였다」그러나 소외 1은 대한노총 서울노동조합연합회위원장 대한노총 조운서울지점 노동조합위원장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문화부장 서울특별시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직을 가지고 있으며 즉 조운서울지점」조운노동조합맹원으로서 서울지구 자동차노동조합의 맹원이 아닌 것은 명백한 사실인바 차점을 간과하고 제8호증의 기재에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1은 서울지구 자동차노동조합의 교섭대표로서 원고 조합과 노동쟁의에 관한 교섭을 행한자 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인 우 규칙 제5조에 의하여서 서울특별시 노동위원회의 본건 노동쟁의중재판정에 참가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차에 참가하였으므로 우 판정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나 생각컨대 노동조합교섭대표는 조합원 즉 맹원이 아닌자도 할 수 있는 것은 노동법령의 명언하는 바이다 (조합법 제33조 군정법령 제97조 참조) 쟁의 급 재심요구당시 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즉 당사자인 소외 2의 증언 갑 제8호증에 소외 1이 교섭대표로 기재된 점을 유일한 증거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속단한 것은 사실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갑 제8호증은 4287년 12월 6일 자동차노동조합 선전부에서 쟁의상태가 일단중지된다는 취지의 설명서이며 동성명서에 소외 1이 교섭대표의 한사람으로 기재된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차 소외 1이 자동차노조원이 아닌이상 직접이해관계가 없다는 취지에서 하등 위법성이 없는 것인즉 원판결은 파훼를 불면일 것이다 또 백보를 양하여 행정소송에 있어 설사 기 수속에 위법이 있다고 가정하드라도 그 결론이 정당하며 취소변경이 공공복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유지되는것이 행정소송의 특례인데도 불구하고 차점을 검토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라고 운하다 심안컨대 서울특별시 노동위원회가 원고대 서울지구 자동차노동조합간의 노동쟁의를 중재판정함에 있어서 소외 1이 우 위원회위원의 일인으로 중재판정에 관여하였음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고 동 소외인이 서울지구 자동차노동조합원은 아니다 동 조합으로부터 우 노동쟁의에 관한 교섭대표로 선임되어 동 교섭에 당한 자임은 원심이 증거에의하여 적법히 인정한 바이므로 동 소외인은 노동조합법 제33조에서 운하는 교섭에 관하여 위임받은 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동조 소정의 권한 행사 및 동 제34조 소정의 의무수행에 관하여 서울지구 노동조합정규의 대표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할 것이며 또 일면 서울특별시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공평히 쟁의사건을 판정처리할 책무가 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외 1은 쟁의당사자의 일방인 서울지구 자동차노동조합의 교섭대표자인 동시에 동 쟁의의 시비를 판단할 판정위원을 겸유하였다할 것이므로 대표자로서 노동조합에 충성을 다하고 동시에 판정위원으로서 지공을 기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고 또 일반으로부터 의혹을 살 우려가 많다할 것이다 따라서 동 소외인이 여사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정위원으로 참여하였음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원은 자기 (여기에 자기라함은 반드시 일개사인에 국한한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것임) 에게 직접 이해관계있는 사건에는 참가하지 못한다」는 금지규정에 위반한 위법의 판정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원판결은 타당하다할 것이며 또 소론 행정소송 특별적용의 주장은 본건에 있어서 적합치 않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자에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민사소송법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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