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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2. 23. 선고 4289민상67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5(1)민,013]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효력과 민사소송 【판결요지】 행정처분이 법령상 당사자를 구속할 수 없는 하자가 있으므로 인하여 당연히 무효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선결적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제1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피난민회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보조참가인】 사단법인 대한경찰관유족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6. 9. 26. 선고 56민공167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 판결이유중 피고는 본건 재산은 귀속재산으로서 시가지 계획지역에 편입된 대지로서 기소관청이 관재당국임으로 농림부당국이 농지로 취급하여 원고에게 미분배농지로서 상환형식으로서 불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차는 행정청의 결정으로서 해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 할지라도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확정판결로 시정을 득하지 아니하는 이상 운운하면서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림부소관의 농지였든가 관재국이 관활 시가지 계획에 의한 대지였든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전시 농림부장관의 행정처분이 의법이라는 전제로한 피고국의 단순한 항변은 이유없다고 논시하였으나 본건토지는 농지가않이고 대지라는 점은 원고가 농지사용 목적 변경으로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사실과 도시계획에 편입된 사실을 자인하는 것으로 관재국 소관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항변이라고 배척한 것은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으며 또한 귀속대지는 관재국 소관임은 귀속재산 처리법상 명백한바 원심은 농림부 소관이라고 인정한 것은 법해석을 그릇한 위배가 있읍니다 함에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본건 재산에 관한 농림부 당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본건 재산의 소관은 관재국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정된 바 동일법원에 상반된 판단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근본문제에 속하는 행정소송의 결과를 무시하고 원고의 주장을 용인한것은 심리부진의 위배가 있습니다 함에있다. 심안컨데 행정처분이 법령상 당사자를 구속할 수 없는 하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당연히 무효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선결적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토지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불하매매계약의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이라고 인정할 사유가 없음으로 행정소송 또는 기타 적법한 절차로서 그 취소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소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독자적 견해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채택할 수 없는 바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그 이유없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판사대리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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