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56. 4. 27. 선고 4288형재항10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재심)][집4(2)형,001] 【판시사항】 재심청구하기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의 재심청구와 그의 적부 【판결요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청구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동 변호인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형사소송법 제492조 【전 문】 【항고인, 피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긍식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본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점 원결정의 이유요지를 검토컨대 재심청구는 유죄판결의 언도를 받은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피고인 본인 자신이라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독립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혹 일리가 있다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대리인이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없음. 원결정은 구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열거한 유죄언도를 받은 자라는 것은 본인 자신만 칭하는 것이고 대리인은 포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구 형사소송법에 특히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소송행위의 대리를 허치 않기 때문이라 설명하였으나 대저 재심청구는 유죄의 언도를 받은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므로 다시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이니 피고인 자신의 이름으로 청구서를 내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그 이름으로 내거나 양자간에 구태여 구별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본건과 같이 형무소에 재감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재심청구서 제출절차 등에 있어서 부자유한 자신이 하는 것은 극난하므로 대리인으로 하여금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 실정에 맞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원결정이 너무 구 형사소송법 조문에만 구니하여 재심청구에는 대리를 못한다고 일축함은 결국 법의 해석을 그릇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고로 원결정은 당연히 차를 취소할 것이라 사료함. 제2점 또 원결정은 그 이유모두에서 설시한 것을 보면 본건 재심청구는 순전히 피고인의 변호인자격으로서 본 항고인이 한 것으로 본 것 같은데 이것은 본건 재심청구서에 피고인의 재심청구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본 항고인이 변호인의 자격 이외에 대리인 자격으로서 본건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넉넉히 규지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원재판소가 차를 간과한 것은 중대한 착오라 아니할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결정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심안컨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재심 청구권자는 구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하여 동조에 열거한 자에 한한 것 같은 감이 없지 아니하나 동법 제493조제497조와 대조하여 추고하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로부터 선임된 변호인도 그 청구를 할 수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저 상고에 있어서는 상고신립서를 제출한 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함에 반하여 재심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재심청구이유서를 제출하여 원심결정에 대한 법률상 및 사실상의 제점에 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법률 및 소송절차에 통숙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 변호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함이 피고인 (특히 재감중의 피고인)의 이익옹호 및 기타 소송경제상의 편익이 많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초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 홍긍식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선임서와 동시에 우 피고인에 대한 비상사태 하에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 피고사건에서 선고한 사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및 차에 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위임하는 위임장 및 기타서류를 첨부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재심청구에 대한 소송대리행위의 허부는 별론으로 하고 선임된 변호인으로서 한 본건 재심청구는 그 방식에 있어서 결함이 없다 할 것이다 종전의 판례는 본건과 같은 변호인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이를 허용하는 견해를 지속하여 오다가 그 후 이를 변경하여 원심과 같은 방식위반이라는 견해를 취하여 왔으나 동방식위반론은 본원의 채용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따라서 법률상 방식위반을 이유로 한 원결정은 법률상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결국 본건 재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본건 재심의 법률상 이유유무에 관하여 고찰하건데 각 관계기록을 정사한 바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본건재심청구에 당하여 구형사소송법 제497조에서 운하는 바와 같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만 거리민 등의 진정서를 첨부하였음에 불과하므로 동 진정서만으로는 동법 제485조 제6호에서 운하는 소위 명확한 증거를 새로이 발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제1심 법원에서 조사한 이두환, 김동세 등의 진술을 채택한다 할지라도 제1심 판결(당시 단심제) 적시사실 중 공소외 1을 제외한 공소외 2 및 그 가족 5명, 공소외 1의 가족 4명에 대한 각 살해행위가 피고인의 소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전무하니 원판결에서 확정된 동인 등에 대한 피고인의 살해행위를 번복할 도리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우 공소외 1을 살해한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이는 전시 기타인에 대한 살해행위의 연속일죄의 일부에 불과하여 원판결의 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전시 제485조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본건 재항고는 이점으로써 실질상의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66조에 의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본원에서 다시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허진 백한성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변호사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