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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6. 28. 선고 4288형상92 판결

[법령제19호위반및양곡관리법위반각피고][집2(4)형,020] 【판시사항】 가. 생활필수품한계 나. 법령 제19호 제3조의 과도매각의 의의 【판결요지】 가. 식량, 피료 등속은 무엇보다도 국민생활에 가장 중요긴절한 일상생활필수품의 일종인 것이다 나. 수요공급의 혼란을 우려한 정부가 업자로 하여금 국외로부터 존입케 한 생활필수품에 대한 폭리여부에 관하여는 업자와 수요자의 공존상용 등 자단 사정을 참작하여 폭리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미리 지정한 매각 또는 특정사정에 의한 직정매각을 표준으로 할 것이오 시장매격을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닌 것이다 【참조조문】 법령 제19호 제3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상고취의는 1. 원심판결은 피고인 양명은 피고인 1 명의로 재무부허가를 수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불하받은 소위 중석불 84,500불 (원화금 599,950,000원 은행수수료 급 국채소화액 포함)로서 비료 유안 1,000둔 (26,667인) 79,375불 (원화금 563,562,500원 은행수수료 및 국채소화액 포함) 로서 소맥분 지구표 240둔 (10,582대), 동 앵무표 265둔 (12,046대) 각 일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우 비료 중 19,610인을 농림부 지시가격인 매인당 금 47,100원에 그 2할의 이윤을 가산한 금 56,520원을 초과한 인당가격금 80,000원식 합계금 1,570,900,000원에 우 소맥분 중 8,882대를 농림부 지시가격인 매대당 금 39,000원 내지 42,000원에 그 2할의 이윤을 가산한 금 46,800원 내지 50,400원을 초과한 대당 최고가격 금 107,000원, 최저가격 금 50,000원, 평균가격 금 82,110원식 합계금 729,300,000원에 각각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이 법령 19호 제3조의 소위 과도한 가격에 해당하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시함에 있어 그 이유로서 과도한 가격 운운하였음에 과도여부의 표준가격은 구체적인 판매거래 당시 및 그 거래가 행하여지는 지에서 보통 행하여지며 또 사회일반통념에 비추어 적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연적으로 조절결정된 일반시장가격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운운 판시하고 일편 당시 거래지인 부산시 내의 소맥분 급 비료의 대당 도매가격을 그러한 일반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연적으로 조절 결정된 시장가격이라는 것을 가상적으로 전시하고 피고인의 판매가격은 차보다 비료에 있어서는 3할 3분 4리 내지 2할 7분 5리, 소맥분 지구표에 있어서는 2할 6분 3리 내지 5할 9분 7리, 앵무표에 있어서는 2할 3분 내지 5할 5분 8리가 각각 저렴하였음으로 도저히 과도한 가격이라할 수 없어 법령 제19호 위반죄는 불성립이라 판시하였다 사유컨대 법령 제19호 제3조 과도한 가격판정규준이 된다고 전시한 소위 인정가격의 개념이 경제학상 인용 내지 타당할 것인가는 불문하더라도 또 물론 차는 법률적 견지에서 법해석상 사용함이지 경제학상의 이론여하와는 반드시 상합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령 제19호 제3조의 입법정신 급 그에 따르는 타당한 운영을 기함에는 그 법조자체가 경제적 입법인만큼 전혀 경제현상을 율함에 불과한 극히 추상적인 어떠한 개념을 형성시켜 차로서 엄연한한 법의 존재를 배척함은 기 이론자체가 모순됨과 아울러 이러한 방법론적 태도는 만인이 수긍치 않을 것이며 판시한 사회통념 그 자체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즉 (가) 비료와 같이 그것이 국가산업기간인 농업생산의 필요불가결인 동시에 그 수요량이 막대한 반면에 국내생산은 태무하여 그것을 전혀 외국수입에 의존하여야 하며 또한 수입의 반대급부가 되는 불화는 원조자 금 우는 정부보유불의 불하나 대부에만 오로지 의존하고 그 불화의 배당이 또한 한정되어 있어 하인이라도 자유로히 불하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오 더욱이 본건과 여히 불화의 호득방법이 일반경매에 의하여 매입한것도 아니고 수개상사에 대하여 시중 불화시세의 반액 이하인 법정환율 (불당 6,000원) 로 불하받은 것으로서 사실상 독점가격을 형성시킬수 있는 경제적 여건하에서 자연적으로 조절결정된 일반시장가격 운운함은 연목구어의 이론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 또한 원판결이 하등의 합리적 근거도 없이 당시의 부산시장 내의 대당 도매가격을 전기한 바와 같은 자연적으로 조절결정된 일반시장가격으로 가상적 판정한 것은 수입업자의 매도가격이 실질에 있어 독점가격이라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이며 시내의 대당 도매가격은 도매업자가 그러한 수입업자로부터 매입하여 다시 도매하는 것을 통상으로하는 재도매가격임을 상기할 때 판시는 주객을 전도한 이론이며 순환논법이다 아국에서는 생산이태무하여 일정한 생산자 판매가격이 형성될 여지가 없는 유안비료에 있어서는 수입업자의 판매가격은 생산자 판매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바로 이러한 수입업자인 것이다 따라서 시내 대당 도매가격보다는 다소 저렴한 가격이어야 거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의 이치이며 또한 시내 도매가격은 수요량에 비한 공급량의 부족에서 온 기형적인 가격인 것이며 차는 피고인이 농림부 지정가격의 2배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내 도매가격보다 판시와 여히 3할 3분 4리 내지 2할 7분 5리이 저렴하였다는 것만 보아도 너무나 명명백백한 바이며 농림부 지시가격이 또한 업자로 하여금 손해를 보게할 저렴한가격이 아니였음에서라 이와같은 것을 자연적으로 조절결정된 시장가격이니 더욱 사회통념상 적정한 가격이라 함은 너무도 수요자인 농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인구의 7할을 점하는 농민과 기타 대부분의 국민이 차를 적정한 가격으로 인정치 않을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사회통념이 될 수 없다 차는 법의 목적하는 바 정의 그 자체에 반하는 것이다 식량 역시 생산부족으로 막대한 량의 수입양곡에 의존한 시기에 있어 외국산 소맥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이었다 서상과 같은 원심판결이유는 전혀 경험상법칙에서 벗어난 즉 이유에 저어있는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원판결은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양곡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등이 수입한 소맥분을 정부에 매도치 않고 자유로 판매한 사실은 원판결도 차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차에 대하여 양곡관리법 제11조 제2항 동 제18조를 적용처단치 아니하고 범죄의 증명이 무함이라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법을 적용치 않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판결은 차점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지령이니 국무회의의 결의니하는 등의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을 인용하고 일편 그러한 지령조차 응하지 않고 자유처분을 한 피고인 양명에 대하여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명이 없다라 하고 있는 바 설사 그러한 지령 우는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양곡관리법 하 조문에도 행정명령 우는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수입한 양곡을 수입한 자로 하여금 자유처분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으로 그 명령 우는 처분은 법률에 저촉되는 당연 무효인 것임으로 그러한 명령 우는 처분에 의하여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등에 대한 범죄의 성립에는 추호의 영향도 있을 수 없다 또한 판시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명이 없다고 한 것은 국무회의의 결의나 농림부장관의 지령에 의한 것이면 양곡관리법에 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 같은 견지하에서 논할 것인 만큼 전혀 논의할 필요도 없이 위법한 것이다 더욱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한 것에 의하면 자유처분을 하라는 확정적인 국무회의의 결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농림부장관의 지령에 반하는 그 보조기관인 양정국장의 지시 (8할을 자유처분으로 인정한다는) 에 의한 것으로 농림부장관의 지령은 서류상 형식을 구비시킴에 불과하며 그 실은 양정국장의 언인 8할의 자유처분을 확신하고 실행한 것이라 함에 있어서는 행정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자유처분한 것은 양곡관리법에 위반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가설적 명제하에서 논하더라도 그 범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자유처분한 사실은 인정하고 또한 그것이 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음으로 동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무하다 운운함은 이유에 서어있다 아니할수 없다 함에 있다 안컨데 원심은 법령 제19호 제3조의 과도한 가격 운운의 과도의 가격표준은 구체적인 거래 당시에 그 지에서 보통 행하여질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일반시장가격을 표준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본건은 판매당시의 시장가격보다 비료에 있어서는 3할 3분 4리 내지 3할 7분 5리, 소맥분 지구표에 있어서는 2할 6분 3리 내지 5할 9분 7리, 앵무표에 있어서는 2할 3분 내지 5할 5분 8리의 상당액의 저렴한 가격이였음을 이유로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식량 비료등 속은 무엇보다도 국민생활에 가장 중요긴절한 일상생활필수품으로서 그 공급의 부족과 가격의 폭등으로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한 정부는 이를 방지하고 일반국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시가 약 3분지 1에 해당하는 비상한 가격으로 소위 중석불을 불하하여 무역업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외로부터 도입케한 전시 생활필수품에 대하여는 기업주와 수요자의 공존상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폭리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미리 적당한 가격을 지정하여 이 지정가격을 초월하여 판매할 것을 금지함으로서 폭리를 단속하는 정신하에 법령 제19호 제3조를 존치하여 있다고 봄이 타당할 뿐 아니라 생활필수품에 대한 폭리여부의 결정은 지정가격 혹은 특수사정에 의한 지정가격의 수정형인 적정가격을 표준으로 할 것이요 시장가격에 의할 것이 아님은 이미 당원이 판시한 바임으로 원판시 표준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결국 원심은 우 법조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동 위법은 원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으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럼으로 그 여점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형사소송법 제447조 동 제448조의 1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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