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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4. 22. 선고 4288형상46 판결

[업무상과실등][집1(9)형,057] 【판시사항】 선장의 지휘권과 항해사의 과실책임 【판결요지】 3등 항해사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해사 범규상 선장의 대한 지휘권 유무는 우 과실에 의한 범죄의 성립에 하등 소장이 없다.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피 고】 대리인 변호사 김병관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사 김병관 상고취의는 제1점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선장된 자는 협애수로에서는 직접 항해지휘를 담당하여야 하며 삼등항해사가 항해지휘할 때에는 상시 그 항해지휘를 지도감독하여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3등항해사된 자는 항해지휘를 할때에는 반드시 당시 선장의 지도감독을 청하여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양방은 중략 동항을 출항하여 인천항을 향하는 도중 피고인 공소외 1은 전기 선장으로써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단기 4287년 1월 1일 오후 10시경 전기 선박의 전속 해시11리로 전라북도 옥구군 옥구면 백방청도 부근을 통과할지음 기당시 피고인의 당시 지휘감독하여야 할 삼등항해사 공소외 2가 전기 선박의 항해지휘를 하고 있든 중이고 동 항해사의 근무에 있어서 익 1월 2일 오전 0시부터 동 4시까지는 기역 피고인이 상시 지휘감독하여야 할 삼등항해사인 상 피고인이 항해지휘를 하게되여 있었으며 그때 취침하였다가는 취침후 불과 3시간만인 익 1월 2일 오전 1시반경에는 전기 선박에 피고인이 직접 항해지휘를 담당하여야 할 경기도 부천군 영흥면 백암도 부근 협애수로에 도달하기 직전에는 스스로 기침하기가 어려우리라는 경위를 숙지하면서도 취침하였으며 그리고 피고인은 전기 삼등항해사로써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단기 4287년 1월 1일 오전 0시 경기도 부천군 영흥면 소속 안도 남방 약5리 지점에서 전기 원외 항해사 공소외 2와 교체하여 전기 선박의 항해지휘를 함에 제하여 동 항로에 항해지휘는 처음이어서 미숙한데도 선장에게 기 지도를 청치 않았을 뿐더러 동 선박을 전속 매시 11리로 운항하여 동일 오전 0시 50분경 경기도 부천군 영흥면 백암도 등대 8리 선방에서 동 등대의 등화를 발견하고 동일 오전 1시 30분경 동 등대부근에 도착하였을 때에 동 등대 선방 약7리 전점에 있는 백암등대의 등화가 보이지 않어 기 등화가 소화되지 아니하였나 하고 의심한 채 백암등대를 탐색키 위하여 선박위치의 측정을 하고 동일 오전 1시 50분경 백암등대 선방 약3리반 지점에 다달었을 때에 백암등대의 등화가 소화된 것을 확인하였고 동 등대부근에는 선장이 직접 항해지휘를 하여야 할 백암등대 부근 협애수로가 있다는 것을 숙지하면서도 선장에게 항해지휘를 인계치 않고 백암등대가 있는 백암도 서방 약반리 지점에 있는 어도를 백암도로 오인하고 여전히 피고인 단독으로 전속 매시 11리로 동 선박을 운항하였기 때문에 동일 오전 2시 30분경 백암도 선방 약 50미 지점에서 동 선박이 백암도를 향하고 있는 것을 각지하고 동 선박의 방향을 급우회전하였으나 미급하여 동 선박을 백암등대 서방 약 100미 지점 암초에 좌초케 하여」운운하여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암초를 인정하였으나 1,원심판결이 피고인이 「동 항로의 항해지휘가 처음이여서 미숙한데도 선장에게 기 지도를 청치 않었을 뿐더러」운운하여 기 지도를 청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차는 원심판결이 해사법규와 해사관습에 대한 심리부진에서 기인된 의률에 착오가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은 항해사는 선장에 지휘감독을 받을 의무는 있으나 항해사로써 자진 서상과 여한 경우에 지휘감독을 청하여야 된다는 의무를 과한규정이 없는 반면 선장으로써 서상과 여한 경우에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선원법 제8조가 명백히 규정함을 피차 대조고찰하여 보면 원심판결은 확실히 심리부진으로 인한 의율에 착오가 있음(증명서참조) 2,시속11리 속도로 항해한 사실을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행위에 1원인으로 인정하였으나 시속 11리에 속도로 항해하여서는 항해사 주의의무에 위반된다는 법규내지 관습이 없음. 시속11리의 속도가 아니고 기 이하에 속도였으면 좌초되지 않었을 것이라는 것은 판사의 비과학적 주관적 추측에 불과함. 본건 좌초된 해상에서는 시속 및 리에 속도가 항해사로써는 취할 바 적정속도라는 것을 법규상 또는 감정에 의한 전문가의 증명도 없이 만연히 시속 11리의 속도였기 때문에 동 선박이 좌초되였다고 인정함은 심리부진으로 인한 이유불비가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 3,본건 선박이 좌초당시 등대가 소등이 되여 항해의 지표가 없었든 사실은 원심이 인정하는 바임으로 본건 선박이 좌초한 지점에서 피고인이 원심이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드래도 피고인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이 좌초치 아니치 못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감정에 의하여 증명될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좌초는 불가항력에 의한 행위로 인한 결과가 될 것은 이론상 자명의 결론일 것임에 반하여 원심은 전문가에 과학적 감정으로써만 판정될 사실을 간과하고 당해 결과에만 치중하여 만연히 피고인에 대한 죄책을 면하케 함은 심리부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에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 4,과실범에 있어서도 과실에 의한 행위와 결과간에 인과관계의 성립을 요할 것은 이론상 다툼이 없는 바임. 원심이 1,피고인의 선장에게 지휘감독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청치 않는 점 2,피고인이 시속 11리에 속도로 운행한 점을 거시하여 여사한 행위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된 행위인 점을 인정하고 여사한 행위로 인하여 당해 선박이 좌초되였다고 판정하였으나 여사한 판정은 기 이유의 저어가 있음. 즉 일제 경험법칙에 의하여 카빙총으로 과실에 의하여 피고인이 갑을 쏘게 되였고 갑은 카빙총에 맞어 사망한 사실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카빙총의 발사와 갑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판시가 불필요하지마는 피고인이 시속 11리의 속도로 항해를 하고 겸히 단독으로 당해 항로를 항해한다고 하여서 반드시 본건과 같은 결과가 발생된다고는 인정되지 못할 것은 명확한 사실임으로 결국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없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 제2점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선장인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과실로 1, 피고인이 항해를 지휘함에 있어서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점( 선원법 제8조) 2,취침후 불과 3시간만인 익 1월 2일 오전 1시반경에는 피고인 공소외 1이 직접 항해지휘를 담당하여야 할 경기도 부천군 영흥면 백암도 부근 협애수로에 도달하기 직전에 스스로 기침하기 어려우리라는 경위를 숙지하면서도 취침하고 있는 점을 거시하여 법규상 과실이있음을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특전을 시여하고 법규상 내지 관습상과실을 객관적으로 인정치 못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과함은 원심이 심리부진으로 인하여 양형을 실하게 되였고 차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을 의심케 함은 결국 원심판결이 심리부진이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이라 함에 있고 동 변호인 변호사 이태희 상고취의는 제1점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피고인은 삼등항해사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선박의 항해지휘를 함에 제하여 본건 항로의 항해지휘는 처음이어서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선장에게 기 지도를 청하지 않었다는 점과 본건 선박을 전속 매시 11리로 운항하였다는 점을 판시하였음. 안컨대 원심판결은 전기와 여히 선장에 대하여 항해사는 수시로 적극적으로 항해지휘를 청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해사법규와 해사관습에 의하여 관찰하건대 당직 항해사는 당직시간중 수시 선장의 지휘감독을 받어야 하며 특히 야간 항해시는 선장이 기입한 야간항해명령부의 사항을 준수하며 선장의 지휘를 청할 수 있으되 진휘를 청할 의무가 없음은 주지의 사실인 바(별첨증명서참조)이에 반하여 선원법 제8조에 의하면 선장은 협애수로에 있어서는 항해사의 연락유무에 불구하고 직접지휘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 원심판결이 전기와 여한 이유를 부한 것은 해사법규와 해사관습에 대한심리부진에 기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음. 본건 선박속도에 관하여 안컨대 시속11리로 항해한 것을 피고인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시하였으나 원심판결에는 하등 기 근거를 명시하지 않었음 이는 이유불비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음. 제2점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선장인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과실로서 지휘감독을 해태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공소외 1은 직접 항해지휘를 담당하여야 할 지점이 도달하기 직전에 스스로 기침하기 어려우리라는 경위를 숙지하면서 취침하였다는 점을 열거하였으나 기 외에 선장 피고인 공소외 1은 선장의 선박직원 확보의무에 위반하였고 또 삼등항해사로 임명하는 등 언어도단의 사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특전을 시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과한 것은 양형에 관한 문제라기보다 심리부진 이유불비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아니할 수 없음」이라 운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족하고 이에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전기 변호인의 상고취의는 해사법규상 선장인 우 피고인 공소외 1은 항해사인 피고인을 지휘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이 지휘를 요구할 의무는 없음으로 피고인이 판시 협애수로를 통과함에 제하여 선장의 지휘를 요구치 아니하였음은 과실로 논할 수 없다는데 있으나 이는 본건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범죄사실과 전연 관련없는 논지로써 상고이유 될 수 없고 소론 양형에 관한 점은 구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수 없다. 이상 이유에 의하여 상고취의는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항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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