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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9. 23. 선고 4288행상45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취소][집2(5)행,027]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차인의 관리실당과 임대차계약의 취소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있어서 임차인이 약정에 위배하여 그 관리를 실당한 때에는 관재당국은 그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제1항, 제3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대종교남사도본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승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준) 【원 심】 대구고등법원 1955. 1. 28. 선고 54행18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 원판결은 원고가 단군성조의 천진을 봉안키 위하야 피고로부터 본건 귀속재산을 임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재산명도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당시에 점거하고 있던 소외 능인중학을 강제수단으로써 명도시키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강제적 수단아닌 명도방법에 대하여는 임대차 관계자 중 하방이 이를 시행하느냐의 점에 대하여는 언급한 바 없으니 하방이 그의 의무이행 또는 조치를 취하느냐는 일반 임대차계약 효력에 의하여 임대인인 피고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 점은 환송판결이 하급심인 원심에 대한 판결의 구속력을 부여코저 한 태도에서 출래한 것으로 간취되는 구절 즉 「원고는 을 제1호증 서약서 기재와 같이 당시의 현점유자에 대한 명도책임……은 원고 자신이 부담할 조건하에 본건 귀속재산을 임차하였음」이라는 태도와는 다른 태도를 원심이 취한것으로서 은당타 할 것이다 원심이 그러한 태도를 취한 것은 원고가 전시 환송판결이 사실심의 사실확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어 차에 대한 아량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보니 다음에 도래할 문제는 그러면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차의 목적물을 비강제적 수단으로나마 임차인인 원고에게 명도하여 주었는가의 점인데 원판결은 인정하야 가로대 임차 당시부터 공가로 되어 있는 건물별당이 있어 그 건물에 입주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원고는 입주치 아니하였다고 하니 대체 소위 별당이라는 것이 여하한 건물이다 기허의 폭원이며 원판결이 인정함과 같이 원고가 단군성조의 천진을 봉안함에 적당한 건물인지 아닌지 따라서 원고의 임차목적(피고에게 알려진)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공가로 된 별당만으로서 전체목적물의 명도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 설명함이 없으니 명도 의무이행이 없었다는 것을 역설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결하였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차점 이유불비를 면할 수 없고 2. 원판결은 전기와 같이 공가로 된 별당에 원고가 입주치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수선에 착수치 아니하였다 하나 원판결이 증거로 인용한을 제1호증에 의하면 현 주자가 명도한 후 수선키로 약정되였으니 명도이전의 불수리를 책할 수 없는 것이며 결국 동 판시는 증거에 의치 아니한 폭론이다 원고는 피고가 명도하여 주었더라면 외래의 침범을 방지할 수 있고 재산손상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차점 결국 원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부당히 배척한 것으로 파훼를 면할 수 없다 3.원고는 본건 귀속재산의 원점거자인 소외 능인중학이 퇴거하자 이에 접종하야 국군이 점거하였다고 진술한 의미가 철저치 못한 감이 있으나 능인중학이 퇴거한 후에 기허의 시일을 경한 후 국군이 점거하였다는 의미가 아니고 동 중학이 퇴거함과 동시 국군이 점거하였다는 의미인 것이다(을 제2호증 작성일자와 최종문답 급 증인 소외인 증언 참조) 원판결은 능인중학이 퇴거한 후 국군이 입주한 시간까지에 원고가 입주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이 설시하였으나 인용한 자료에는 그러한 근거가 없다 설령 국군이 점거하기 전에 다소의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가 능인중학의 퇴거를 원고에게 통지하여 원고로 하여금 입주케 하는 적극적 수단을 취하여야만 비로소 원고에게 인도되었다 할 것이고 그러한 통지와 수단을 쓰지 않고 능인중학이 퇴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아 즉 인도의무를 완료하였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능인중학이 퇴거하였는데도「원고가 입주치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국군 또는 피난민등으로 하여금 불법사용케 하여 무려 수억에 달하는 손해를 피몽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인도의무의 소재를 구명치 아니한데 배태한 부당한 판단이다 하고오 하면 능인중학이 퇴거하면 피고로서는 인도의무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는 명시 우는 묵시의 약정이 없고서는 능인중학의 퇴거 일사로서 바로 원고가 입주치 아니하였다는 태만의 책을 부케할 수 없으며 따라서 관리의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할 수 없는 것이며 재산의 손상은 관리자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다 여사한 태만의 책을 원고에게 부케함에는 전시와 같은 그 근거를 설명하여야 될 것인데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를 결하였으니 이유불비를면 할 수 없다 4. 원심은 부당한 간섭을 받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치 못한 불법이 있다 이는 환송판결이유에 「동 을호증 중 3,4,6,7 각 호증의 기재내용…과 원고의 변론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을 제1호증 서약서 기재와 같이 당시의 현점유자에 대한 명도책임과 가옥수리 책임은 원고자신이 부담할 조건하에 본건 귀속재산을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민법상의 일반 임차의 경우와 같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 즉 피고가 본건 목적물을 완전히 원고에게 명도하여 원고로 하여금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야 피고이 차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야 본건 가옥에 입주 기타 관리행위를 행치 아니하고 방치한 결과 동가옥이 파손증대의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장래 역 동 가옥의 관리운영의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운운하여 서증의 실질적 증거력은 물론이고 사실인정에 까지 원심에게 기속력을 부여코저 기도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일은 종전에 보지 못하던 현상이며 또 있어서는 사실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불은당한 처사이다 무릇 증거의 신불신은 사실승심관의 자유심증에 의하는 것인데 환송판결에서 3, 4, 6, 7호증에 관한 여우 판결은 원심으로 하여금 호불호적 부적간에 동 호증의 실질적 증거력을 부정할 수 없게 하였다 환송판결이 의도한 사실의 전체나 일부에 대한 인정자료로 인용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와는 다소체상을 달리한 경우일지라도 적어도 당해 서증의 실질적 증거를 어느 사실에라도 인용할 수 밖에 없게 한 것 만은 사실인 것이다 이상 요컨대 원심은 환송판결의 부당한 간섭 즉 왜곡한 기속력에 구니하여 을 제3, 4, 6, 7호증에 대한 자유심증을 용할 여지없이 무조건 실질적 증거력을 인정하야 사실판단에 공한 것이니 위법이다」라 하다 그러나 원심은 그 인용한 증거와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최초 본건 대지 및 건물을 임차함에 있어서 자기비용으로 건물을 완전히 수리하여 관리할 것과 당시 불법점거인 능인중학을 강제로 명도시키지 않겠다는 조건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당시부터 공가이였던 상당건평의 건물(별당)에도 입주치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수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또 능인중학 퇴거 후 입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하지 아니하여 국군과 피난민의 점거로 인하여 수억에 달하는 손해를 피몽케 하였음은 결국 임차인으로서 약정사항에 위배하고 그 관리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여 우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독단에 불과하고 채용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1조동 제89조동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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