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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7. 7. 선고 4288민상6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18] 【판시사항】 매매계약과 연유의 착오 【판결요지】 매매계약체결 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금에 대한 관념과 현실의 시가간에 서어가 있었을지라도 이는 단순히 의사결정의 사정 즉 연유의 착오가 있을 뿐이오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요건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윤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4. 11. 12. 선고 54민공34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본건 임야 가격이 매매계약 당시 시가의 2.5분지 1 내지 5분지 1에 염가로 매매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생활이 곤란하므로 본건 임야를 매도한 사실은 인정하나 단순한 피고의 생활곤란 또는 시세불명등 사실만으로서 본건 매매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의 경솔 무경험 또는 급박곤궁에 승하여 계약에 응락케 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운운하였으나 매매에 목적물이 시가와 현저히 불균형되는경우에는 예히 정한 율로서 일반에 통하는 표준으로 보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 양자간에 비율수배에 해당하므로 극도에 불균형되는 경우에는 기 자체로부터 채무자등의 경솔등을 추측하는 것이 족하므로 기는 현저히 불법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일정시 고등법원 판결(소화 5년 5월 17일)이 판시하고 있음은 물론 본건에 있어 원심이 시가가 매매가격의 5배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단순한 염가로써 매매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경솔 무경험 또는 궁박에 승하여 계약에 응낙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함은 심리부진으로 인한 이유에 서어내지 의율의 착오가 있다는 비난을 면치못 할 것이며 원심이 피고가 생활곤란으로 인하여 본건 임야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는 반면 시가의 5분지 1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그렇다면 반증이 없는 한 피고의 급박곤궁에 승하여 현저히 불상당한 이익을 획득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인함을 상당하다 함이 가한고로 특히 경박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이득코저 하는 목적에서 나온 입증을 요치 않을 것은 사리상 명확한 사실일 것이며(차점에 대하여 일정시 고등법원은 판례로서 차를 판시하였음) (소화 5년 5월 17일) 원심판결이 피고의 생활곤란을 자인하면서 피고의 경솔 무경험 내지 급박한 곤란을 이용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함은 결국 이유의 서어가 있다는 비난을 금치못할 것임이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매매에 있어서의 대금의 액이 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저렴하여 현저히 균형을 실한 경우라도 그 매매가 매주의 경솔 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하여 체결되지 않은 이상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 할 수 없다 또 매각의 동기가 매주의 생활곤란에 있었고 대금액과 목적물의 가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하드라도 이로써 해 매매가 매주의 경솔 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하여 약락시킨 것이다 추정할 것이 아니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은 피고는 생활곤란으로 인하여 시가 평당 12환 50전 내지 25환인 본건 임야를 평당 5환식 계산하여 금 73,950환에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인 바 대금액이 목적물인 임야의 시가의 2.5분지 1 내지 5분지 1에 불과하여 현저히 저렴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매도의 동기가 생활곤란에 있었다는 것만으로서는 본건 매매가 피고의 경솔 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하여 체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가 본건 매매가 피고의 경솔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하여 체결되었다는 입증을 한 형적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동일 견해에서 본건 매매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의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으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동 제2점은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단순한 시가의 부지로 인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되었다 함은 매매의사결정의 이유에 착오가 있다 할지언정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다」운운하였으나 민법 제95조에 입법취지는 착오자를 보호함에 있음은 다언을 불요하는 바이며 상대방에 부당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요소의 착오에 국한하여 착오자를 보호함은 법문상 일점의 의심이 없는 바임 「법률행위의 요소의 착오」라 함은 「의사표시의 중요한 부분」을 지칭함도 학설상 이론이 없는 바임. 그러므로 의사표시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는 구체적 사실에 있어 결정될 문제이며 본건과 같이 매매행위에 있어서 매매가격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아니라고 학자간에 논란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매매대금이 당해 매매목적물의 시가와 현저이 상차가 있는 경우 즉 수모를 매주의 지위에 서게 하드래도 착오 없이는 여사한 가격으로는 매도하지 않었을 것이라는 것이 수긍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매매대금의 착오를 요소에 착오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음은 민법 제92조 입법정신의 반하는 해석일 것임. 본건과 같이 시가의 5분지 1에 매매된 경우 시가의 5분지 1에 해당하는 대금이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아니라고 판정함은 매주의 막대한 손해를 법의 좌시하는 신의성실을 기초로 한 채권법의 기본정신에 반함은 물론 매주의 부당이득 내지 불법이득을 법이 용인함이 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 있어서 매도대금이 요소의 착오가 아니라고 판시함은 의율의 착오 내지 이유의 서어가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임이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매매계약체결 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금에 대한 관념과 현실의 시가간에 서어가 있었을지라도 이는 단순히 의사결정의 사정 즉 연유에 착오가 있을 뿐이요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임야를 시가의 5분지 1의 가격으로 매매하였다 할지라도 매도의 요소에 착오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본건 매매가 요소에 착오가 있어 무효라는 피고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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