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18]
【판시사항】
취득시효의 주장과 무과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민법 제162조 제2항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고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입증을 요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공승
【피고, 피상고인】 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5. 7. 16. 선고 55민공270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은 갑 제1호증의 1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보면 피고(조선총독부)의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반증이 없는 한 그 등기매매는 진실히 행하여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바 기 외 원고가 제출한 타증거로서는 차를 번복하기에 미족하다는 이유이다 갑 제3호증 면장이 증명한 원고소유라는 확인증이나 갑 제4호증 면장이 증명하여 준 경작자의 계속적 납세증명이다 - 공문서로서 피고 역시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느니만치 차 2개 갑호증은 충분한 반증인 즉 피고가 차에 대한 재반증이 없는 한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 순로라 할 것입니다 하고냐 하면 ① 만일 구 총독부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진정히 매수한 것이 아니면 면장이 갑 제3호증같은 확인증을 발부할 리가 만무하며 ② 국가가 소작료를 수취하였으면 별문제어니와 세금을 경작인으로 하여금 납부시켰을 리 만무하며(원고가 자기소유로 경작하여 오다가 약 5년 전 원고가 소외 1에게 1년간 경작시켰다는 사가 유하였고 또 4년전 소외 2(소외 3의 부)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실제 납세자는 원고 소외 1, 소외 2 등 순차로 되여 있음) ③ 도나 군청에 비치되어 있는 국유물 소유대장에 등재되여 있지 아니할 리 만무하고 또 구 총독부에서 만 6 개월이나 넘도록 아무 관리방법 없이 방치하였을 리 만무하며 ④ 금일까지 만 16년이나 민간에서 자유로 아무 기탄없이 경작하여 왔고 국가에 소작료라는 명목으로는 일승 일합도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⑤ 농지개혁법이 실시될 시 원고가 자경농으로 신고하였사오니 차등 제사정으로 보아 본건 농지는 원고주장과 여히 일제시대에 김포비행장으로 통하는 도로를 신설할 시 (지번 1 생략) 43평이 기 도로 부지로 편입되여 구 총독부에서 차를 매수한 형식이 되어 있는데 기 이전등기를 수속함에 제하여 등기촉탁 당시 지번 기입을 (지번 2 생략)로 오기됨에 기인함이 명백한 사실이오니(갑 제3호증 확인증 첨부 도면참조) 원심이 갑 제1호증의 1 등기부 등본만 조신하시고 갑 제3,4호증의 공문서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조신치 아니하심은 채증법칙의 방법을 오히하였다 사료됨이라 함에 있다
심안하니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인무효의 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한 조선총독부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니 그 말소를 청구한다 주장하나 이에 관한 소론 갑 제3호증은 조선총독부 명의로 되어 있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하등 근거를 거시함이 없이 막연히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면장의 증명서이고 동 제4호증은 본건 부동산에 관한 납세를 원고 및 기타인이 하였다는 증명서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양서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도 원고주장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조선총독부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또 소론증인 소외 2의 증언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도 역시 우시 원고주장을 인정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은 본건 목적물은 농지이므로 가령 국가의 소유가 확정하다 할지라도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 경작자인 원고가 당연 분배를 받아 경작할 것인즉 피고가 차를 자기소유라고 분쟁할 필요도 없고 분쟁할 가치도 태무하다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차점에 대하여 아무 판단이 없음은 이유불비의 혐이유하다 사료됨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고의 본소 청구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본건 농지를 분배받았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본건 농지가 원고의 소유인데 조선총독부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니 그 말소를 구한다 함에 있으며 기록을 정사하여도 소론 사실을 1,2심 구두변론에서 주장한 형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은 원고가 제2순위적 신립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0 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차 공연하게 본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차 청구까지 배척하심은 민법 제186조동법 제188조의 명문에 배치되는 판단인 즉 원심은 차점에 대하여 법의 해석을 오히하였다 사료되는 동시에 입증책임을 전도시킨 혐이 유하다 사료됨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차 공연하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그 점유를 시작함에 있어 선의무과실이 였으니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주장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을 받으나 10 년간 계속점유의 사실과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을 요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단기 4282년 3월 23일까지 10 년간 계속 점유한 사실과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하등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와 동 취지에서 이 점에 관한 원고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