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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6. 23. 선고 4288민상2 판결

[대지명도][집2(4)민,028]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과 그 제기요건 나. 귀속재산에 대한 귀속처분의 해석 【판결요지】 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되어 서기 1948.8.31 이전에 귀속처분을 한 재산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을 주장하고 동 재산의 반환을 구하려면 반드시 서기 1948.7.28자 군정장관의 지령에 의하여 동년 8.31 이내에 적법한 소송 또는 소청을 제기하여 동 지령 소정의 특별절차를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다 나. 전항 설시의 귀속처분은 이를 행한 당해기관이 그 고유의 해석권에 의하여 그 소신에 따라 행하였으면 족한 것이요 처분의 실질적 권리관계 여부는 불문한다 함이 타당할 것이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33호 제2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준경)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9. 23. 선고 54민공258 판결 【주 문】 원판결 및 1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서 사안하니 조선군정청 재산관리기관이 군정법령 제2호 제33호 소정의 서기 1945년 8월 9일 현재의 일본인 소유재산에 해당한 것으로서 동 법령에 의하여 동 군정청에 귀속된 것이라 인정하여 서기 1948년 8월 31일 이전에 귀속결정처분을 가한 소위 귀속재산대지에 관하여 실체적 소유권을 주장하여 동 대지의 반환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서기 1948년 7월 28일자 군정장관지령에 의하여 동년 8월 31일 이전에 적법한 소송 또는 소청을 제기하여 동 지령 소정의 특별절차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요 동 기한을 도과한 후에 보통 민사소송으로서 제기하여 일반례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 또는 소청의 전제가 되는 귀속결정처분은 이를 행한 당해 기관이 그의 고유의 해석권에 의하여 그의 소신에 따라 서상과 같이 인정하여 이를 행하였으면 족한 것이오 동 처분의 실질적 위법의 여부 즉 동 재산이 실질적으로는 법령 제33호 소정의 일본인 소유재산에 해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해기관의 해석착오로 인하여 동처분이 행하여진 위법의 여부는 이를 불문한 것이다 이상 설시는 우 지시령 기타 관계법령 해석상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성립에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공문서임으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 동 제3호증 및 기록에 편철된 토지등기부등본, 재무부관재국장 회보 등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종합고찰하면 경상북도 달성군 (주소 1 생략) 소외 2은 서기 1934년 9월 6일 일본인 소외 3 장녀 소외 4와의 서양자연조 혼인에 의하여 일본인신분을 취득하였다가 서기 1946년 5월 6일에 지하여 협의이혼한 사실과 관재청은 서기 1947년도에 전국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적산여부의 기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건 대지 [서울특별시 (주소 2 생략) 대지 23평] 의 소유자를 우 일본인 신분을 가진 소외 2로 인정하여 동 대지를 귀속재산으로 결정한 우에 동년 10월 22일 동 대지 중 도시계획에 편입된 8평을 제외한 기여 15평을 소외 5에 임대하였다고 동인의 동 재산반환에 의하여 다시 서기 1949년 12월 12일자로 피고 1에게 임대하였으므로 동 피고는 피고 2와 공동으로 적법히 이를 사용 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에서의 주장요지는 원고는 서기 1949년 6월 6일 본건 대지를 대금 24,000환에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경매하여 동년 8월 25일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하여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서 소유권을 주장하여 피고 등에 대하여 동 대지의 명도를 청구함에 있는 것으로서 본건 소송은 이를 보통 민사소송으로 볼 수 없음과 본건 소송은 서기 1953년 11월 14일에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동시에 본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여 전시 법정기한 내에 전시 특별절차에 의하여 제소한 여하한 자도 없었음을 규찰할 수 있다 이상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 소송은 결국 관재청이 서기 1947년 10월 22일 일본인 소유로서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군정청에 귀속된 것이라 인정하여 적법히 귀속결정처분을 부한 본건 대지에 관하여 전시 지령을 무시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전설시 취지에 비추어 부적법함에 귀착됨으로 도저히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심판결에 의하면 그는 모두 본건 소송의 서상 부적법성을 간과하고 이를 적법시하여 그의 전제하에 본안 심판을 가하였으니 위법의 판결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송각하의 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호에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허진 배정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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