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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7. 7. 선고 4288민상14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3(2)민,006] 【판시사항】 8·15해방과 법인체의 존속여부 【판결요지】 전국의 각 금융조합은 금융조합령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8·15해방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법인이 존속하는 것이고 해산된 경우라도 청산완료 전까지는 그 목적 범위 내에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금융조합령 제1조, 제85조, 민법 제7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공승 【피고, 피상고인】 혜산진금융조합 【피고 특별대리인】 대한금융조합연합회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5. 1. 31. 선고 54민공481 판결 【주 문】 원판결 및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은 단순히 1942년 6월 2일에 작성된 갑 제1호증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피고조합이 명기되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 조합이 현재도 실재하였다는 증명이 못된다는 이유로 원심의 출소를 부당타한 것입니다. 연이나 갑 제1호증에 피고 조합이 명기되어 있는 이상 기후 해사기타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사실이 공문으로써 증명이 없는 한 일응 존재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 견해일 것이며 가사 해방 후 즉시 해산되었다 할지라도(해산 또는 폐지 등기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기후 미완결된 사항이 발견될시는 아직 기 부분에 한하여 그 법인이 존속되어 있다 간주하고 해산당시의 이유가 청산인이 역시 대표자가 되여 미완결 사항을 완결시켜야 한다는 것은 일반학설이 일치되어있고 또 목하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로 되어 있으며 이북 각 도지사가 현재 임명되어 있는 금일에 단순히 피고조합이 이북에 있다는 이유로 일절 국민의 출소를 거절한다면 목하 아국과 여히 일시 변태적 기현상에 있어서 결국 사법기관은 38이북을 우리나라 판도 이외라 인정하는 결과와 적용할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거부한다는 이론에 귀착됩니다. 연이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8,15해방 이전에 이남에 있는 부동산을 이북에 있는 피고조합에 담보제공하였다가 8.15 이전에 기위 전부 변제하였고(신화로 40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까지 반환을 받어 주고 등기부상 등기만 잔존되어 있든 바 38선의 차단으로 말소등기를 받지 못하고 금일에 도하였음으로 차의 말소수속을 받고저 소구함에 불구함인데 차를 소송요건 흠결이라하여 소의 각하를 당하고 말면 피고조합에 현존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와 적당한 적용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이남에 있는 본건 부동산에 영구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잔존되어 영구히 제한을 받은 불완전 물권이 되어야 하겠아오니 차 결과는 국가적 또는 개인적 견지에서 타당하다 볼 수 없아온 즉 여사한 경우에 사법기관으로서 의당히 상식과 조리에 조하여 실질적 판단을 하시는 것이 타당한 취급이라 사료함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전국의 각 금융조합은 금융조합령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8.15해방 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일 법인이 존속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적법한 해산이 있는 경우라도 청산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은 금융조합령 제85조에 비추어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 금융조합이 8.15해방 이전 38 이북에 존재하였음은 갑 제1호증에 의하여 긍인할 수 있는 바이므로 해방 후 업무집행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하여도 이로써 동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속단할 수 없을 뿐더러 본건과 같이 채무변제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업무의 존부와 같은 업무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범위 내에서라도 동 조합에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막연히 피고 금강조합의 현존함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본소를 각 하한 것은 서상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본건을 경히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96조제38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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