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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7형상18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집1(3)형,010] 【판시사항】 법률의 확정과 법률효력의 발생시기 【판례요지】 가. 법률의 효력은 헌법 제40조 제5항에 의하여 공포일로부터 20일후 기타법률의 정한 일에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오 그 전에 동조 제2, 3항 소정의 사유와 절차로 인하여 법률안으로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확정만으로서는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특별공소시효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되는 범죄는 국가보안법 및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규정된 범죄 중에서 동법 제2, 3조 소정의 형의 감경면제의 특별 유서사유가 있어서 동법에 의하여 특별처리될 수 있는 범죄에 한한 것이오 기 전의 범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동 법정신에 적합한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40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2조, 제3조, 제14조 【전 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양윤식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상고이유는 본 피고인은 수원시 (소재지 생략)에서 국기전문염색공장을 경영하여 근근생활을 유지하여 오던중 단기 4283년 5월 초순경 불행히도 오른편 발목을 삐어 병석에 누워 있던중 뜻하지 아니한 북한 김일성괴뢰집단의 불법남침 당시 피고인은 수원의용소방대 평동분대책임자로서 수원소방서장명으로 주야대원을 총동원하여 수원역 부근 및 평동일대를 비상경비하던중 시민과 최후까지 생사를 같이하기로 굳은 맹서를 하던 수원소방서장은 아무런 통고도 없이 서원만을 인솔하고 자동차로 남하케되어 피고인 이하 전대원들은 무장지졸격이 되어 할 수 없이 동년 7월 7일 오후5시경 각자 가족을 인솔하고 피난키로 되어 피고인도 전가족을 인솔하고 화성군 매송면 호매실리로 일시 피난하고 익일인 7월 8일 동군 동면 천천리 이동피난하여 익 7월 9일 피고인의 외숙택인 화성군 (소재지 생략)로 이동피난차 그 부락을 출발하여 화산목장 부근을 통과할시 기히 적군에게 전정을 차단당하여 남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노상에서 방황 탄식타가 별무선책임에 할 수 없이 가족을 인솔하고 귀가하던 도중 평동입구 노상에서 보련맹원 김수택, 유헌식,박수준, 박윤성을 만나자 그들은 기히 적군후방사령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치안대완장을 소지하고 평동치안을 담당케되었다는 말을 하여 그 길로 피고인의 집까지 따라서 하는 말이 「치안대책임자가 아직 미정되었는데 그래도 수일전까지는 평동의용소방대장으로서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했지마는 이제부터는 인민공화국에 충성을 하여볼 생각은 없느냐고 빈정거리기에」 나는 당신들이 잘아는 바와 같이 몸이 불편하여 당분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던 바 그들은 안색이 돌변하여 하는 말이 대한민국에 충성을 할지언정 인민공화국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말이냐고 분개한 언조로 그대 한사람쯤 협력치 않아도 좋다고 위협함에 피고인은 공포에 떨려 병이 났는데 곧 협력하겠다고 말하고 오해치 말아달라고 애원했던 바 성의만 있다면 몸이 아픈 것 쯤이야 얼마든지 참고 일할 수 있다하며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평동치안대책임자로 지명 강제하게 되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신과 전가족의 생명을 보존할 목적으로 그들의 요구인 평동치안대장이될 것을 수락하고 본의 아닌 부역을 하게 된 것이 제1의 동기이오며 수일이 경과한 7월중순경 괴뢰경찰기관인 내무서가 수원에 설치되자 그들의 명령으로 평동치안대가 해체되고 내무서 직속기관인 자위대가 조직되어 책임자로 이종권이라는 자가 피임되고 소위 수원시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박승용이 지시로 수원시 평동 임시인민위원회가 구성되자 동민들의 총의로 본피고가 위원장에 피선되었으나 신병을 구실로 즉석에서 거부하자 동민들의 반대로 부득이 그 직을 맡아보던중 수원시 인민위원장의 호출로 시인위에 출두하였더니 그로부터 피고가 수원시내 각 공장실정을 잘 안다하여 임시로 시상공과장을 임명하니 내일부터 시인위로 출동하라기에 차를 거부했던 바 명령복종할 것을 강요하므로 부득이 그 익일부터 시인위로 출동케되어 그의 지시로 시내 각 공장운영상황조사 및 기히시에서 압수보관중이던 소주배급사무등을 취급한 사실이 있은후 출동 4일만에 비당원이라는 이유로 파면을 당하여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하고 수일간 집에누워 있던중 후임위원장이었던 김정호라는 보련맹원에 대한 동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여 동민 자발적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소위 위원장개선을 하게된 결과 불행히도 본피고가 재선되자 피고의 일신상의 사정을 말하고 사의를 표했던바 부락유지들의 간곡한 권고도 있었고 그들 좌익분자들에게 모든 권력을 맡기는 것보다는 민족진영의 일분자인 피고인 자신이 위원장 직을 맡아봄이 다소라도 동민들이 도움이 될까하여 그 직책을 재차 맡아보게 된 것이 제2의 동기였습니다. 그후 본의 아닌 부역을 함이 양심상 고통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명백히 자각한 피고인은 가족 및 부락 우익인사들과 상의하고 신체허약을 구실로 동년 9월 4일 위원장을 사직하고 9월 7일 치병겸 식량구득차 피고인의 처가인 평택읍 지제리에서 약 1주일간 휴양타가 연일 심한 공습으로 장기체류치 못하고 외숙택인 화성군 (소재지 생략) 공소외 1 가에서 정양하던중 9월 19일 아군의 인천상륙과 아울러 수원입성이라는 희보를 듣고 즉시 귀가하려 했으나 각처 치안대에서 부역자에 대하여 구타 혹은 타살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은 피고인은 부역한 죄로 공포에 떨려 즉시 귀가치 못하고 그곳 외숙택의 보호를 받어 은신하고 있으면서 자수방법절차등 문의하고 있던중 의외에도 1.4후퇴를 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자수치 못하고 그 길로 처가인 평택으로 가서 상별했던 가족들과 그곳에서 동거하다가 단기 4283년 3월12일 동 부락에 출장중이던 평택경찰서 형사 이세철에게 자수하여 동일 오후 5시경 동 형사에게 동행되어 구속 문초를 받고 동월 15일 훈계 방면으로 석방된후 그곳 지제리에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단기 4285년 8월 하순경 시사통신수원지사와 분실설치계약을 체결하고 평택시내에 동분실을 설치운영중 동년 9월 2일 의외에도 수원경찰서 사찰계 형사 허효 외 2명을 만나게 되어 그들과 주식을 같이한 후 허효로부터 피고가 평택서에 자수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사실은 벌써부터 알았고 기간 수원에 수차 왕래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한번도 자기를 찾아보지 않아 섭섭하다 하면서 수원에 가서 좀 물어볼 일이 있으니까 동행하자기로 동일 오후 3시경뻐스로 수원서에 도착하자 긴급구속을 하고 말할 수 없는 수차의 고문을 하고 사실무근한 허위날조로 무수한 익명을 씌워 이와 같이 중형을 받게됨은 실로 억울함이 비할데 없읍니다. 만일 피고인의 범행이 경찰조서와 같이 어마어마한 것이라면 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 내에 계속 거주했을리 만무하오며 더구나 피고인의 부역지인 수원시내를 공공연히 왕래하여 시사통신 수원지사와 평택분실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책임자로서 수원지사에서 발간되는 지면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명을 명기한 인사광고문을 게재하는 등 사는 감히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기 각항 열거하와 기술하오니 현명하신 법관께서는 명찰하시와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는 판단을 나리시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재출발토록 하여주심을 앙망하옵나이다. 1.영등포경찰서 수사계형사 전태신 외1명 체포건에 관하여서는 단기 4283년 월일미상경 피고가 평동인위장으로 있을시 수원시 인위보급계로 연초배급을 받으러 갔다가 돌아와보니 때마침 수원내무서감찰계차 석문모 외1명과 평동자위대원 이창남등이 와 있음으로 무슨용무로 왔느냐고 물은즉 문모의 말이 평동위원장은 우리 사업에 협조함이 없다고 질책하면서 금번 이창남 동무의 공적으로 화성군 남양 모처에서 전태신 외 1명을 체포하였다 하기에 피고가 이창남에게 전후 사실을 물은즉 상 피고 권녕희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체포케 된 것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은 있읍니다마는 금번 피고가 수원서에서 문초를 받을 때 다만 6.25당시 이창남으로부터 들은대로 말했더니 그 후 즉시 권녕희가 체포되었고 그로부터 진술한 것이 역시 본피고인의 진술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본피고인이 이창남을 지휘하여 체포한 것처럼 경찰조서를 허위작성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2. 수원경찰서 서신지서주임 홍성린 경위를 피고인이 자위대원으로 하여금 체포케하여 수원내무서로 인계한 것처럼 경찰조서가 작성되었고 증인으로 조동환이 차를 경찰서에서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무근날조한 것으로 차 반증으로는 1심공판당시 법정에서 조동환은 피고인의 소행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언을 하여 경찰서에서 행한 자기의 증언을 번복한 사실만으로도 충족히 피고인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오며 차 증언을 청취한 증인으로서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인 변호인 양윤식 외 당시 피고인의 증인이었던 류재흥등 방청객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소위 위원장을 사임하고 단기 4283년 9월 7일 평택에 갈 때까지도 홍성린은 증인 조동환 가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은 평동 동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옵기 자에 부언하옵나이다. 3. 평동 주민 공소외 4 체포사건에 관하여는 단기 4283년 7월 하순경 본피고인의 지시로 체포된 것처럼되었으나 사실은 그의 전처였던 공소외 2와 6.25사변전 연애결혼을 하였다가 이혼을 하게되어 위자료문제로 소송까지했던 자로서 양자간에 감정이 충만되어 평소에 적대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2의 오라비였던 공소외 3이 6.25아군 후퇴시에 경찰에게 사살당한 원한등을 품고 전기 공소외 2는 내무서원 1명과 수원시 자위대원( 공소외 4도 잘 아는자)1명을 시켜 공소외 4가 직접출장하여 체포한 것을 동민들이 본피고인에게 고해왔기에 현장에 급거하여 전후사를 설명하고 단순한 사감으로 공소외 2가 밀고한 것이라고 역설한 후 최의 신원을 피고인이 보증하고 석방시켜준 사실이 있으며 전기 공소외 3이 사살당한 것은 공소외 4의 밀고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원한을 품은 공소외 3의 생질 공소외 5는 피난갔다가 오던 공소외 4를 살해할 목적으로 총구를 공소외 4에게 겨누고 사살하려던 찰라 피고인이 발견하고 차를 즉시 제지함으로서 그의 생명을 구출해준 사실등은 본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는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본피고인을 여하한 감정인지는 모르나 중상모략함은 실로 통탄지사이오며 그 후 그는 공소외 2가 두려움인지 화성군 매송면 모처에 피신하였다가 평동자위대장 이종권에게 체포되어 수원내무서에서 40여일 유치되었다가 괴뢰군 수원철퇴시 석방된 것을 본피고인의 지시로 체포되었다고 허위증언함은 실로 본피고인으로서는 너무 억울한 사실입니다. 4. 경찰조서에 스타린사진과 김일성사진을 사무실에 붙여놓고 조석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너무나 기가막힐 일입니다. 시인위 선전과 지시로 스타린, 김일성사진을 첩부한 사실은 있으나 기도한 일은 없읍니다. 5. 의사 최홍두 사건에 관하여는 6.25전부터 평동 가로변에서 개업하고 있던 월남피난민으로서 6.25사변 당시에도 피난치 않고 계속 영업하다가 월남자라는 이유로 수원내무서 감찰계차석 문모라는 자에게 단기 4283년 7월 중순 일자미상경 체포심사를 받고 2일만에 귀가하여 그 후 즉시 자진하여 수원인민병원에 매일 출근하고 괴뢰군부상병 치료에 활약하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본 피고인의 지시로 그를 체포케 하였다는 것과 그가 설치 소유하고 있는 의료약품등 당시 시가 6백만원 해당을 본 피고인의 지시로 몰수하였다는 등의 허위증언은 실로 경탄지사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월남피난민으로서 환자가 유할시 진찰에 의하여 그때 그때마다 수원역전 양약방에 가서 필요한 약품을 구입해다가 공급하던 형편이었고 의료기구라고는 청진기,핀셋트 정도의 것이었음은 평동 동민들이 증명할 수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6백만원 해당의 의료약품을 몰수했다는 허위증언만으로도 그의 증언이 전혀 허위임을 알 수 있아오며 부역자 가족으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은 사실등은 6.25당시 그의 부역행위를 무마시킴과 동시에 부역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본피고인은 생각됩니다. 6. 평동주민 유만수 가에 피난중이던 왜정시 창덕궁경찰서 순사였다는 성명미상자 건에 대하여는 단기 4283년 8월 하순 일자미상경 본피고인이 소위 평동인민회 사무실에서 집무하고 있을 시 평동자위대 부대장 윤재식이가 전기 창덕궁경찰서 순사를 데리고 자위대로 가다가 잠시 피고가 있는 곳에 들렸기에 누구냐고 물은즉 전기와 여히 왜정시 순경인데 잠간 물어볼 일이 있어 데리고 간다고 말하고 즉시 그는 자위대로 그를 데리고 가버렸읍니다. 그 후 피고인은 윤재식으로부터 그를 수원내무서 역전 분주소로 인계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은 있으나 그를 체포한 사실은 없읍니다. 이상 몇가지를 열거하와 본피고인의 범행동기와 경로를 솔직한 심경으로 고백하오며 불가피한 사정이라고는 하나 일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대한남아로서의 지킬바 절조를 지키지 못하고 비열하게도 부역행위를 하였음은 오늘날 우리민족이 처하고 있는 비상한 사태하에서 심히 부끄러운 행위였음을 자인하옵고 과거 8삭동안의 감방생활을 통하여 통절히 자각반성하온바 있아오니 현명하신 법관께옵서는 명찰하 시와 관대하신 처분으로 광명천지로 인도하여 주심을 앙망하옵나이다. 우와 여히 상고취의서를 제출하나이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논지 중 영등포경찰서 형사 전태신 외 1명 체포에 관한 점과 수원경찰서 홍성린 경위체포에 관한 점에 관하여 심안하니 원판결에 의하면 이에 관한 사실은 원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유로서 무죄된 것이 분명한바 이와 같이 무죄된 부분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이유로 한 피고인의 상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으로 채용치 않는 바이오 기여의 부분에 관한점은 결국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의 부당함을 이유로 원판결을 공격함에 귀착된다 볼 수 있는 바 원래 이러한 사항은 사실심인 원심의 직권에 속한것으로서 그가 실험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상고심에서 간섭할 수 없는 사실이며 기록에 비추어 원심인용의 증거를 종합고찰하면 원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원판결에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원판결은 정당하다 않을 수 없고 상고는 이유없다. 변호인 양윤식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단기 4283년 7월 9일부터 동년 9월 초순경까지 북한괴뢰군 남침점령기간 중에 피고인의 부역사실을 인정하고 기 범행에 대하여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적용하여 형을 언도하였다. 그러나 동 조치령은 단기 4286년중에 국회에서 폐지하기로 의결되여 그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였으나 대통령은 이의가 있어서 국회에 환부되여 재의에 부한 결과 국회(민의원)에서는 다시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해 조치령 폐지법률안이 가결되여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였다. 그러면 동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할 것인데 상금까지 공포가 되지않았으니 우리 헌법상 이와 같이 재의되여 확정된 법률은 대통령의 공포를 기다리지 않고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유진오저 신고헌법해의 159참조) 연즉 전기 조치령은 이미 폐지된 법령이라 할 것인데 원판결이 여사히 폐지된 법령을 적용하였음은 위법이라고 사료함이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원래 법률의 효력은 헌법 제40조 제5항에 의하여 공포일로부터 20일후 기타 법률의 정한 일에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오 기 전에 동조제2, 3항 소정의 사유와 절차로 인하여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확정만으로서는 당연히 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동 법조의 해석상 분명하다할 것이다. 그런데 소론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법이 법률로서 확정된 사실은 논지와 같으나 동법이 현재 미공포중에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오 타에 동법실시에 관한 특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동법의 효력 즉 우 특별조치령폐지의 효력은 아직 발생되였다 볼수 없음은 우 설시이유에 비추어 명백함으로 동 조치령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중이라 않을 수 없으니 원심이 동 조치령을 본건에 적용한 것은 정당한 것이오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단기 4283년 7월중 역도가 침점하였던 수원시에서 기 침점기간중 역도에게 협력한 사실이니 차에 대하여는 단기 4286년중 폐지된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이 당연히 적용될 것인바 동법 제14조에 차종범죄에 대한 공소기간은 범죄지의 수복일로부터 90일로 되였고 도피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여 원칙적으로 90일간의 단기시효를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은 9.28수복후 일시 수원시에서 도피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 후에 평택읍에 정주하게된 후에 단기 4284년 3월 초순경 평택경찰서에 검거되여 6.25사변중 부역사실에 대하여 취조를 받은 후에 동월 15일에 훈계방면을 받은 사실은 1심공판조서와 기록 제61정 사실조사의뢰에 관한 건에 의하여 명백한 것이니 동법의 문사는 다소명확치 못한 점이 유하나 도피하였던 자가 일단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을 경우에는 기 시부터 다시 90일간의 단기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동법에 특히 단기시효를 인정한 법의에 부응하다 할 것이니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피고인의 부역사실로 평택경찰서에 검거되였던 단기 4284년 3월 초순부터 진행되여 기로부터 기산하여서 90일간을 경과한 동년 6월 초순경에 완성되어서 공소권은 기히 소멸되였다고 할 것이다. 혹은 동 처리법이 현재 폐지되었으므로 의의가 있을지 모르나 동법 폐지하기 까지에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공소권이 다시 부활될 수 없는 것이니 동법이 폐지되었다고 기 성의 효과는 멸각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 차점을 무시하고 유죄의 인정을 한것은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사료함이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부역행위특별처리법(이하 단히 동법이라 약칭한다) 제14조 1항 소정의 특별공소시효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되는 범죄는 국가보안법 및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규정한 범죄중에서 동법 제2, 3조 소정의 형의 감경면제의 유서사유가 있어서 동법에 의하여 특별조치될 수 있는 범죄에 한한 것이오 기 외의 범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동법정신에 적합한 것이다. 그런데 일건기록을 정사하면 피고인에게 동법제2, 3조 소정의 특별유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한 수 없으니 피고인의 본건 범죄에 대하여는 동법 제14조1항을 적용할 수 없다. 동 취지에서 나온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오 이와 반대의 견해를 가진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 이유에 의하여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구두변론을 경치 않고 형사소송법 제44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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