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2(7)행,018]
【판시사항】
법률 120호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할 것인바 법률 제120호는 단기 4287년 3월 26일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위법이 아니라 함이 이미 확실되었음으로 동 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부당하고 법률로서 그 효력 있음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81조 제2항【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4. 9. 29. 선고 54행17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헌법 제77조 급 법률 제120호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확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120호라 칭함)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즉 원판결은 기 이유에서 원고는 법률 제120호가 헌법 제7조제15조제76조제100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법률이라고 주장하나 동법은 단기 4287년 3월 26일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우 헌법 각조에 위반하지 않는 유효의 법률로서 인정 되었음을 동법이 헌법위반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다…판시하고 있는 바 원래 법관은 독립성이 부여보장되여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에 따라서만 판결을 하여야 함이 기 직책이요 또한 법률의 요청인 것이며 결코 타에 의하여 발표된 일반적인 견해나 해석 또는 판례에 구속되어서는 아니됨이 법률의 요구요 정신인 것이다 물론 과반 서울지방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위에서 원판결 판시와 여히 합헌결정이 유하였다 할지라도 법률 제120호가 윤리학상의 법칙 환언하면 현대과학에 의하여 아 헌법 제100조제7조제15조 급 제76조에 각 위반됨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헌위에서 합헌결정이 유하였다고 하여 차에 맹종하였다고 함은 사법관 독립의 법의의 위반되는 바이다 따라서 여사한 경우에는 상술하면 상급법원이나 헌위에서의 견해와 상치되는 결론을 얻을 때에는 소신때로 판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불연이면 차는 일반적인 견해의 표시이니만큼 갱히 위헌여부를 제청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여사히 하지 않으면 법률은 일시에 정치력 내지 행정부 앞에 하시든지 굴복하여야 하며 여사하여서는 사법권의 독립 내지 헌법의 삼권분립제는 실질적 의미에서 폐기하는 결과를가져 올 것이다 이리되면 법의 해석의 진화가 없고 헌법의 발전이 없으며 차로써 민주국가의 실현은 영구히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과반 헌위가 법률 제120호의 합헌결정을 하였다함은 사법의 영원한 정치력 내지 행정부의 복종의 서막적 역신호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일본의 연합군에의 무조건 항복에 의하여 대서양선언 급 카이로선언에 의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연합국에 의하여 독립될 국가권력의 기초를 얻었던 바에 의하여 기 적당한 시기까지에의 연합군총사령부 휘하의 미군정이 기 과도기의 정권을 행사하였음은 추호의 의심이 없으며 우리 대한민국이 미군정의 태아적발전과정인 「유엔」감시가능지역의 총선거의 결과로 발족하게 되는 동시 미군정을 우리의 정권에 이양을 수하여 각국을 우리 독립국가로서의 승인을 하여주게 하였음은 재언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여사한 과정하에서는 일반적 국제공법 이론으로서(국가상속이론) 전 정권 소행은 후계 정권에 계승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데 우리 한국에서도 역시 일반례에 의하여 우리 대한민국헌법의 제정을 보았으며(헌법 제100조동7조 참조) 이것이 재정 급 재산에 관한 한미간 최초협정(조약 제1호)에 재선언하였으니 미군정당시(미군정에서 우리 한국에게 현실적으로 정권이 이양을 완료시까지에 미군정청이 당시의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한 법령과 행위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차를 승계인수하게 되었음으로서 미군정 기간중에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에 의하여 소유권이 확인된 재산권으로서 영원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었으며(헌법 제100조제7조제15조 우 각조 참조) 이것이 우리정부에 의하여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임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차에 대한 권리박탈을 목적하는 법률 제120호가 합헌이라고 한것은 도저히 현대법률과 과학으로서는 수긍 할 수 없는 바 여사한 경우에는 원심은 갱히 위헌여부를 제청하여야 할 것이며 불연이면 과반헌위에서의 판시내용「법률 제120호의 성질을 서상의 이론으로 추고하건대 동법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로서 단기 4278년(서기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일응 귀속재산에서 해제한 관재청의 행정결정을 심사할 것을 규정함에 불과함으로 동법의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국제협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사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음으로 이를 헌법에 위반한 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이라는 결론을 전개하여 「법률 제120호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로서 단기 4278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일응 귀속재산에서 해제한 관재처의 행정결정을 재심사 할 것을 규정함에 불과하다는 이론으로서 하등 현실적 이해관계의 소장에는 영향이 없음을 행정소송의 대상조차 아니된다 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과정은 이천치 않았음은 헌법 제77조와 법률 제120호에 대한 법의 본지에 위배한 판결이라고하여 파훼될 것이라고 사료함. 제2점 원판결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즉 원판결은 「원고의 주장은 법률 제120호의 위헌을 전제로 하느니 만큼 합헌결정이 있음을 이 이상 더 심의할 필요도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요지 판시하고 있으나 과반의 헌위결정의 내용에 의하드래도 「…확인…여하에 불구하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운운의 내용에 의하여 보드래도 법률 제120호에 구애되지 말고 실질적 심리를 하라고 하는 것 같이 해석되는바 여사히 해석하게 되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입증을 촉구하고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 당연히 일반소송원칙에 따라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 심리한바 없이 법률 제120호에 대한 합헌결정이 유하였다는 사실만을 갖이고 심리를 종결하였음은 어데까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하겠으니 파훼되어야 하겠읍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은 헌법 제81조 제2항에 규정한 바이요 법률 제120호가 위헌이 아님은 단기 4287년 3월 26일 동회에의 결정으로서 표명된 바이므로 원심이 우 법률 제120호가 위헌으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은 전시 헌법조항을 무시한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제89조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