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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1. 7. 선고 4287행상5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9)행,011] 【판시사항】 가. 결격사유와 귀속재산의 관계 나. 결격사유의 일신전속성 【판결요지】 가. 6.25사변 당시 부역한 자는 사상 불온한 자로서 귀속재산을 임차할 자격이 없다. 나. 남편의 사상불온을 이유로 그 아내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함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제2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관재청장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1)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4. 7. 14. 선고 54행22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외 1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이유 첫째장 8행부터 둘째장 1행까지에」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망부 소외 2가 단기 4283년 11월 26일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피의사건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원고의 망부 소외 2 급 원고가 사상이 불온한자이라고 주장하나 차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을 당재판소의 취신하지 아니하는 바임에 반하여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갑 제3호증에 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의 망부 소외 2는 6.25사변전 대한청년단 거동단부 훈련과장으로 활약한 관계로 구명책으로 약 15일간 동 인민위원회 서기로 근무한데 불과하고 차로서 사상이 불온하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기독교 신자로서 민족주의 사상이 견고한 자이고 그 부역사실조차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운운하였읍니다. 원심판결은 원고의 망부 소외 2가 단기 4283년 11월 26일 비상조치령 위반 피의사건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하였고 동인이 괴뢰군 치하의 거동인민위원회 서기로 근무한 사실은 원고의 자백한 바이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동인이 괴뢰집단의 정치보위부원으로서 거동 인민위원회 서기장의 직에 있든 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상 사실을 종합하면 소외 2가 6.25사변중 부역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부역사실조차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판결이유가 전후모순이며 증거판단을 이탈한 이유불비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범한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 부역사실에 의하여 소외 2의 사상불온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하 설시함과 여히 신빙력이 없는 갑 제3호증을 중요한 증거자료로 하여 만연히 사상이 견고한 자라 판정함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읍니다. 갑 제3호증은 표면은 공문서이나 기 내용을 조사하면 「 소외 2는 단기 4283년 12월 23일에 사망한 자로서 신원증명을 할 시는 사망 3년후이며 1.4후퇴전에 사망한자를 1.4후퇴시는 본적지에서 피난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고 사상의 동향이라 하여 증명당시 즉 사망 3년후인 현재 사상이 견고하다는 허위기재를 한 증명서입니다. 여사한 허위기재증명을 만연히 맹신하여 차로써 소외 2의 사상을 판정한 것은 증거로 채용치 못할 즉 일견 신빙력이 없는 자료로써 이유판단을 한 것이니 차는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상점으로 보아 원심판결은 파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고가 단기 4286년 10월 19일 본건 부동산을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으로부터 임대받은 사실과 피고가 단기 4287년 1월 4일자 재결로서 원고에 대한 전기임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차를 임대키로 결정한 사실은 원판결의 확정한 바로서 피고는 원고의 망부 소외 2가 6.25사변당시 약 15일간 동 인민위원회 서기로 근무 부역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인의 사상이 불온하다 하여 전기 임대처분을 취소한 것인 바 원고의 망부의 사상의 불온여부는 원고에 대한 임대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임으로 전기 임대처분의 취소를 결정한 피고의 재결의 취소를 명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임으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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