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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278 판결

[가옥명도][집1(9)민,009] 【판시사항】 이중소송의 금지 【판결요지】 원고가 동일하고 신소의 피고가 전소의 피고 보조참가인인 때에는 이중소송의 항변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우 보조참가인 우 양명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선형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4. 7. 30 선고 54민공89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의율착오의 위법이 유함. 원심에서 참가인이 제출한 본안전 항변으로 본건 건물에 대하여는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본건 원고의 원고가 원고로 피고는 본건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인으로 양인간의 가옥명도 청구소송사건이 계속중임으로 소위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위반을 주장하였든바 원심은 동 소송사건의 피고 보조참가인은 본건 소송사건의 보조참가인인 만큼 결국 본건 소송과는 당사자를 달리하는 것임으로 본건은 이중소송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우 항변을 배척하였으며 단순히 제1소송(현재대구고등법원에 계속중임)의 피고가 본건 소송에 피고가 아니고 또 지위를 달리하는 원고도 아니라는 뜻으로 동일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으나 당사자의 일방이 제2소송에 종참가인으로서 관여할 뿐으로는 아직 소송계속의 항변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며 양당사자간의 판결은 특정의 경우를 제하고는 종참가인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칠 뿐만 아니라 본건 2중소송을 금지하는 취지가 저촉된 판결을 피하기 위한 것이어늘 본건 소송도 결국 후일 대구고등법원에 계속중인 동일내용 사건에 대하여 차와 반대의 판결이 없을 것을 필히 보장 못할진대 저촉된 판결을 피하기 위한 필요도 역시 본건에 엄연히 존재하여 있는 이상 2중소송이라 아니할 수 없음으로 차에 대한 원심판단은 위법이 유함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31조가 2중기소의 금지를 규정한 취지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2중의 소의 제기를 허용한다면 상대방은 동일 소송물에 대하여 2중의 응소를 하지 아니치 못하게 될 뿐 부시라 이 때문에 재판의 저촉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일사건에 대하여 2중기소가 있었다하여 후소를 각하하려면 그 1요건으로 당사자가 동일하고 또 소송물이 동일하여 전소와 후소가 동일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소론과 여히 보조참가에 있어서는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것이지만 해 소와 동일원고가 보조참가인을 피고로 한 소와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및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한 가옥명도 청구의 소가 기히 대구고등법원에 계속중이라 할지라도 본소와는 당사자가 동일치 않어 본소의 제기는 2중기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원심이 차와 동일한 견해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독자적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2점은 원심에 있어서의 판단중 본건 건물은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갑 1내지 갑 3호증으로써 차는 원고가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차라리 피고가 제1심에서 원용한 갑 제3호증과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병 제1호증의 기재내용을 참작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명백하거늘 원심은 단순히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본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 단정함은 채증법칙에 위반되며 오히려 본건 건물은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여히 보조참가인이 소외 2와 공동으로 소외 즉 원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차를 매수하여 그 대금지불관계로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중간을 생략하고 소외 1로부터 직접 원고명의로 이전등기를 결료시킨 것을 겸하여 인정할 수 있는 우 갑 제3호증과 병 제1호증의 기재내용은 조신키 난하다고 하며 증인 소외 2의 증언도 조신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동 내용기재상 이치가 정연하여 그 전후 과정을 능히 추인할 수 있는 것을 배척함은 채증법칙의 위반이요 더욱이 심리를 진행하여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막연히 각종 증거는 조신키 난하다 한 것은 그 심리부진의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원심판결은그 파훼를 면하지 못할 것임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판결 거시의 갑 제1,2,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원판결에 소외 1이라 함은 오기로 인정한다)로부터 본건 건물을 매수하여 현재 원고의 소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증거의 취사는 그것이 실험칙에 배치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직권의 속하는 사항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직권에 의하여 소론 피고 및 참가인의 항변사실에 부합되는 듯한 소외 2의 증언의 증거력을 부정하고 동 항변을 배척하였음을 간취할 수 있고 원심의 서상 조치에 실험칙위반 기타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또 병 제1호증 및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음미하여도 우 항변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못되므로 원판결이 원판문과 여히 설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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