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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238 판결

[가옥명도][집1(8)민,031] 【판시사항】 증거판단에 관한 어의의 적부 【판결요지】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증언에 대하여 인정사실을 번복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음은 해 증언을 취신치 않고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없는바 아니므로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7. 13 선고 54민공169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양명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양명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피고등이 현재 본건 계쟁 건물중 원고주장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등은 원고는 본건 계쟁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함으로 심안컨대 증인 소외 1의 증언 급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 내지 갑 제5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단기 4283년 5월 10일 소외 2로부터 동 소외 2 소유 본건 계쟁 건물(대지포함)을 대금 3천환을 지불하고 매수한 후 해 매매에 기인한 합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단기 4287년 1월 12일 우 소외 2 명의로부터 원고명의로 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정당히 경유하였음으로 본건 계쟁 건물은 명실공히 원고 소유로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다. 피고등 의용증인 소외 3 동 소외 4 동 소외 5 동 소외 6과의 증언으로서는 우 인정사실을 번복할 수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기재내용은 우 인정사실을 가방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운운하였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 내지 5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매도인인 소외 2의 부재중 기 재산관리인 소외 7을 상대로 한 궐석재판에 의하여 이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1심 증인 소외 3 동 소외 5 동 소외 4 동 소외 6의 각 증언급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이 단기 4282년 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본건가옥에 전세로 거주한 사실 소외 2는 본건 가옥을 선부 소외 8의 사망에 인하여 상속한 후 1.4후퇴시까지 차를 자기 주택으로 사용하며 매매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전무하며 오히려 소외 2는 본건 가옥을 자기의 무남독녀에게 준다는 평상시에 하고 있었다는 사실 급 우 재산관리인의 장남 소외 1(반대증인)은 본건가옥에 매매중개를 증인 소외 6에게 의뢰하여 우 재산관리인 소외 7이 본건 가옥을 원고에게 단기 4286년 11월초에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읍니다. 이상 사실을 종합하면 소외 2는 자기의 유일한 주택을 이사할 대신주택도 없이 본건 가옥을 매매할 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매매를 한다면 전세든 피고 1에게 차 사실을 예고하여 전세인이 차의 대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며 자연법칙임에도 불구하고원심판결은 만연히 소외 2가 단기 4283년 5월 10일 본건 가옥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전기 궐석재판에 관한 서증과 재산관리인의 장남 소외 1의 증언(차증은 전기사실 자연법칙에 감하여 신용할 수 없는 것임)을 취신하여 인정하는 동시에 우 인정사실을 번복 가방하고도 남음이 있는 전기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급 소외 6의 증언과 을 제1호증의 기재를 만연히 차로서는 우 인정사실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이상 제 증거를 신용치 못한다고 판시하였다면 모르되 명백한 반대증거를 신용치 못한다고 판시하였다면 모르되 명백한 반대증거를 기 증거력에 있어서 신용하나 인정사실을 번복가방할 수 없다는 판시로서는 우 반대증거에 대한 판단으로 볼 수 없읍니다. 그럼으로 원심판결은 전기 자연법칙에 반하여 반대증거가 명백한 전기 소외 1의 증언 급 갑 제 각호증을 만연히 취신한 점에 있어 채증법칙 위반과 반대증거 판단을 만연히 번복가방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 증거판단의 이탈 우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읍니다. 이상에 제점에 의하여 원심판결은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원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충분히 원판시 성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통하여 경험칙에 위배한 바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소론 증인 소외 3, 소외 5, 소외 4 및 소외 6 등의 각 증언에 대하여 전기 인정사실을 번복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우 각증언을 신용치 않고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없는 바 아니며 또 소론 을 제1호증은 거주증명서로서도 전기 사실 인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판결에 판단유탈 또는 이유불비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럼으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01조에 의하여 차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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