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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2. 24. 선고 4287민상156 판결

[토지등소유권확인][집1(9)민,005] 【판시사항】 서증의 종합인용과 채증법칙위반의 실례 【판결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전연 상위된 부동산표시있는 서증 수통을 취사선택함이 없이 종합인용하여 그 일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이고 심리미진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39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준)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우 법률상대표자 유완창 우 소송대리인 이병희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12. 4 선고 52민공38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부진의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 (1)원심은 피고가 갑 제1호증은 부지로 동 제2호증의 1은 공성부분 「수부 소화 20년 8월 31일 등기 제1989호 등기제인」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김덕부 동 정문수등의 막연한 증언을 취신하여 전기 갑 각 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원고청구를 인용하였다. (2)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전기 증인등의 증언으로서 원고가 본건 재산대금 전부의 수수를 완료하고 그 목적물의 인도를 수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증인 김덕부 증언중 「원고가 당시 명도받지는 못하였읍니다」 및 동 정문수 증언중 「증인은 해방후에 원고가 와서 본건 부동산은 매수하였으니 명도를 요구함으로 증인은 원고에게 명도하였읍니다」에 의하면 원고가 해방후에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함. (3)사회통례에 비춰 보건대 부동산매매에 있어서는 매매 당시 매매계약서 대금수수가 있는 때는 영수증등이 작성될 것이며 또 매도증서는 사법서사가 작성하는 것이고 원고가 그 주장 일자에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적어도 8.15해방전에 동 주택에 거주하는 증인 정문수에게 연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본건 매매에 있어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도 없이 단지 매도증서만을 증인 김덕부가 작성하였으며 또 전현 정문수 증언과 여히 원고가 해방후에 와서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니 명도를 요구한 사실등에 조감하면 원고는 본건 매매사실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해방후 일본인인 본건 재산 전소유자 추원구장가 귀국하고 내한불능의 실정과 피고의 입증곤란등을 기화로 국가재산을 편취하려는 야욕에서 관계문서를 허위작성한 사실에 불과하다. 설혹 원고가 사실 매수하였다고 하면 기 당시 인감증명을 수하여야 할 것이다. 서상의 이유로서 원판결은 당연히 파훼를 불면할 것이다 라고함에 있고 원고소송대리인 답변은 (1) 피고는 사회통례에 비춰보건대 부동산매매에 있어서는 매매당시 매매계약서 대금수수가 있는 때는 영수증이 작성될 것이며 또 매도증서는 사법서사가 작성하는 것이고 원고가 그 주장일자에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적어도 8.15해방전에 동 주택에 거주하는 증인 정문수에게 연락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나 대금수수의 영수증은 매도증서(갑 제1호증에 뚜렷이 대금 2만3천7백5십원을 영수하고 매도하는지 기재되어 있음으로 즉 영수증이 되는 것이고 사법서사가 작성한 매도증서(갑 제2호증)는 별로 동시에 징하였으니 하등 영수증 작성의 필요가 없는 것이다. (2)또 원고가 해방전에 본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증인 정문수에게 연락안했다고 하나 차는 증인 정문수의 증언중에도 해방전에 추원의 아들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되어 있음으로 원고가 반드시 연락않아도 되는 것이매 당시 제주도에는 강제초개명령에 따라 원고도 입도할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원이는 제주통운주식회사 전무, 증인 김덕부는(본건 매매 소개인) 동 회사의 취제역 증인 정문수(본부동산유수자)는 동 회사 사원인 관계로 특히 원고가 연락치 않드라도 신의상 조금이라도 염려할 처지가 아니였었다. (3)그리고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해방후에 인수한 사실에 조감하여 원고는 본건 매매사실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해방후 일본인인 본건 재산소유자 추원구장이가 귀국하고 내한불능의 실정과 피고의 입증곤란등을 기화로 국가재산을 편취하려는 야욕에서 관계문서를 허위작성한 것이라 하나 증인 김덕부 동 정문수의 증언에 의하면 일본인 추원구장이는 일본년대 소화 20년 4월경 출육이후 귀가한 사실이 없고 증인 정문수가 본건 부동산에 해방당시까지 유수한 사실이 확실하고 우 추원이는 자기의 아들에게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음으로 우 정문수는 원고의 명도청구에 즉시 호의로 인도한 것이다. 가령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추호라도 애매한 점이 있다면 전술과 여히 당시 입주하였던 증인 정문수는 제주통운주식회사 사원이요(추원이는 동 회사 전무) 해방당시까지 입주하였든 연고자로서 또한 증인 김덕부 역 동회사의 취제역으로서 원고의 허위문서정도로서 해방당시까지 도외로 초개 부재자였던 아무런 연고없는 원고에게 명도할리는 만무한 일이라고 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동 심은 갑 제1호증 및 동 제2호증의 1의 기재내용에 증인 김덕부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본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목적물의 인도를 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증인 김덕부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인도를 수한 것은 8.15해방후이였음을 긍인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본건 매매부동산중 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단기 4278년 8월 31일 이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건물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도리혀 원고가 주장하는 본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중 건물에 관하여는 갑 제1호증 기재내용과 갑 제2호증의 2기재내용이 전연상위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막연히 전시와 같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한 것은 채증법칙위배이고 심리미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이유있고 답변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인정하고 경히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갑수 허진 배정현 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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