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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5. 24. 선고 4286행상2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30]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구법 제5조와 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5조 개정 전에 있어서는 개정 전의 동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처분사실을 알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동 기간 경과후 제기한 소송은 동조 제5항 불변기간경과로 인하여 부적법을 면치 못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구법) 제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3. 10. 14. 선고 53행59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중 「원고로서 피고가 한 우 소외 1에 대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소구 하려면 우선 매수권이 침해된 경우에 한할 것인 바 원고가 일찌기 피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임대받은 바가 없어 우선 매수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 운운」「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연고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니 운운」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치 아니하였으니 원고는 본건 건물을 서기 1939년부터 점유 중인 소외 2로부터 서기 1950년 10월 9일 양도를 수하여 점유를 계속하는 동시에 관재당국에 임대차계약수속 중 1.4후퇴로 남하하였다가 서기 1953년 9월 9일에 복귀 입주하여 중단된 임차수속을 속행코자한 즉 소외 3, 소외 4 양명이 허위문서 (사실아닌 거주증명서) 로 관재당국을 기만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발견하고 원고는 우 사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취소와 동시에 우 중단된 원고와 피고간의 임대차수속을 속행코자 소원을 제기함에 이르렀는 바 피고는 원고의 연고를 무시하고 자를 일반공매에 부함으로서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함에 있는 바 원심은 피고행정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이없이 피고가 원고의 본건 건물거주사실 (갑 제2호증) 및 원고가 소외 3, 소외 4 양명의 허위임대차계약을 적발하여 차를 취소하고 원고와의 간에 임대차계약을 촉구하는 진정서 (갑 제4호증) 를 무시하고 일반공매처분에 부하였음은 원고의 선량한 연정권을 무단배척하여 임대차계약을 허용치 아니한 위법이 있거늘 만연히 원고의 우선매수권이 침해됨이 없다고 단언하고 또는 연고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함은 결국 심리부진 이유불비의 서어가 있다고 사료함이라 운함에 있다 먼저 직권으로서 원고 본건소송의 적부여하를 심안컨대 원고의 논지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3 외 1인이 이미 임대차계약하였음을 탐지하고 서기 1953년 9월 15일 피고에게 소청하였던 바 피고는 동년 11월 2일 원고의 우 소청을 기각하는 동시에 동일 우소외 양인에 대한 기존임대차계약도 이를 취소하고 본건 부동산을 공매처분에 부할 것을 결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어 동년 11월 13일 우 공매결정처분에 대하여 소청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우소청사실 자체에 징하여 원고가 우 공매결정처분을 알은 날은 적어도 해소청제기일인 서기 1953년 11월 13일 이전일 것임은 오인의 일상경험칙에 비추어 치의할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처분사실을 알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하였고 또 동조 제5항에 의하면 우 기간 3월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하였음으로 원고가 적법히 우 공매결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하려면 동 처분사실을 알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동 불변기간 내에 본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소장접수인에 의하여 명료함과 같이 원고가 우 공매결정처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서기 1953년 11월 13일부터 기산하여 10월 20 여일을 경과한즉 본건 소권을 상실한 후인 서기 1954년 10월 7일에 이르러 비로소 본소를 제기한 바임으로 원고의 본소는 이미 이 점에 있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심은 모름지기 본건 소송심판에 제하여 본안 전에 먼저 소송적부문제에 관하여 심사판단 후 본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만연 본안심판을 수행하였음은 전시 행정소송법규를 무시한 위법이 있고 따라서 동 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또 본건 소송은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개진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설시에 미칠 필요도 없이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8조 제1호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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