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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5. 20. 선고 4286행상24 판결

[행정행위취소][집1(7)행,006]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의 매수자격 【판결요지】 귀속재산인 공장기타 기업체의 종업원은 당해 기업체의 우선매수권자중의 일이나 기업능력 및 운영자본이 구비치 않은 경우에는 산업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위하여 그 조건이 구비한 자를 선정 매각키 위하여 일반 공매에 부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제16조, 헌법 제1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0명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산 【피고, 피상고인】 상공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관재청 대표자 관재청장 최도용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3. 9. 23. 선고 53행22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등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으며 이유에 서어가 있다. 원판결은 기 이유에서 「본건기업체의 현관리인 소외 1 외 6명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 제4호증에 의하여 단기 4286년 4월 18일자로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서 상공부장관의 동인등에 대한 이사임명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심의판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소외 1 외 6명의 현관리인은 우 판정의 취지에 따라 상공부장관으로부터 머지않은 장래에 해임의 처분이 있을 것이 예측되는 바임으로 본건 기업체의 우선 매수권자로서 부적당하고 둘째로 2년이상 계속 근무하였다고 칭하는 원고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에 동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등은 그 경제적 역량에 있어서 본건 기업체를 운영함에 족하지 못하고 그 기술적 분야에 있어서 개중에는 타이야제조의 부분적인 부면에 관한 통속적인 기술을 보유하는 자도 유하나 기타는 사무계통 또는 경비관계에 종사하였음에 불과하고 자본기술 기타분야에 있어서 결국 빈곤을 면치 못하여 본건과 여히 대규모적이고 대부분 파괴된 기업체를 재건 운영함에 있어서는 광범한 분야에 걸처서 유능한 인재를 구하는 이외는 다른 방도가 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상 취지에 반하는 갑 제57 내지 제10호증은 취신치 아니하고 원고의용의 이여의 입증으로서는 우 인정을 좌우할 수 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본건 기업체에 관하여서는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의한 우선권있는 매각을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이상 설시한 취지에 입각하여 본건 기업체에 관하여 원고주장과 여한 공매공고를 한 것은 적법하고 하등 위법한 점이 없다할 것임으로 그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를 기각할 것으로 하고」운운이나 1. 원고등이 경제적 역량에 있어서 본건 기업체를 운영함에 족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단순히 피고측 증인의 일방적 증언을 조신한데 판단의 착오 내지 일방적 청실적인 불리한 판정을 내리게 하는 과오를 범하였으니 개인의 재산 능력만 가지고 경제적 경영 역량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소박하고 단순한 관찰이며 실제상 거대한 자금이나 경제력이 1개인의 역량만으로서 조변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경험상 명백한 사실인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소위 기업체 경영에 요하는 경제력의 판단을 개인의 자산능력에 두었다는 것은 판단의 착오라고 단정치 않을 수 없으며 2.그 기술적 분야에 있어서 개중에는 타이야 제조의 부분적인 부면에 관한 통속적인 기술을 보유하는 자도 유하나 기타는 사무계통 또는 경비관계에 종사하였음에 불과함으로 본건과 여한 대기업체의 경영자로는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원래 기술은 그 기술이 정밀하고 대규모일수록 기술이 분화하고 전문화하여 분업화하는 것으로서 부분적인 부문의 기술자로서 오히려 족한 것이며 겸하여 이에 필요한 전문적 사무요원 및 대규모기업체의 안전을 수호하는 경비요원도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서 여사한 각 부문의 기술자를 위시하여 다년의 경험있는 사무요원 및 다년의 실제적인 경험과 탐절한 관심을 가진 경비관계요원들이 일체가 되어 대기업체와 여한 대규모 기업체의 운영주체가 된다면 이야말로 이상적인 경영업체라고 인정하여야할 것이며 이런 일이야말로 하나를 특성하드라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회정의에 입각한 정론이라고 할 것이다. 황차 본종업원등 원고는 다년 본기업체를 몸으로 수호하여 왔으며 일정시 이상의 생산능률을 아양하여 문자 그대로 아국 산업계에 산업전사로서 헌신 노력하였든 것은 세인의 주지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국 유일무이한 타이야 공업기술진의 공로를 인정하기는 고사하고 「개중에는 타이야제조의 부분적인 부면에 관한 통속적인 기술을 보유하는 자도 유하나 운운」의 증인 소외 3의 모욕적 멸시적 증언을 채택한 것은 자의심증으로 인하여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며 3.원판결은 「여사히 자본과 기술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국 빈곤을 면치 못하여 본건과 여한 대규모적이고 대부분 파괴된 기업체를 재건운영함에 있어서는 광범한 분야에 있어서 유능한 인재를 구하는 이외는 다른 방도가 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 의용의 입증으로서는 우 인정을 좌우할 수 없으니 일반공매처분 하는 것이 하등 위법성이 없다」고 단정하였으나 원판결에 게재된 여사한 이유로서 일반공매에 부한다면 결국 본기업체와 여한 대규모적이며 대부분 파괴된 여사한 기업체가 1개인의 수중에 떨어질 것이니 더구나 특수한 기술부분에 속한 본건 기업체가 종래의 다수의 종업원의 노력에 의하여서는 재건될 수 없고 오즉 1개인의 자본가에 의하여서만 재건될 것인가 경험과 논리를 일탈한 판단일 것이다 4.더욱이 원판결은 「본건 기업체를 일반공매처분에 부하지 않는다면 본건 기업체의 귀중한 기계손를 방지할 수 없으며 사회전반에 걸쳐 자본기술 운영역량이 충분한 자를 구득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과거 전관리인 모가 대기업체의 중요한 기계를 고철로 매각 처분하려고 한 가공전율할 사실을 상기한다면 오늘날까지 본건 재산처분 지연으로 인한 재산손실의 책임은 실로 관재당국이 정당한 연고권자인 종업원들의 우선권을 고의로 배격하고 그들 관료들의 이권독단장화 하여본 기업체와 하등의 연고없는 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여 평지풍파를 이르켜 분쟁을 야기케 하고 끝끝내 그들의 독선행위에 대한 반성을 가하지 않고 물의만을 격성케 한데 가장 직접적인 최대의 원인이 개재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본건과 여한 대기업체 운영에는 기술노동자본의 3대 요소가 결합되지 않는다면 그 운영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경영주체의 가장 적격자는 과거 장구한 기간 해 기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였을 뿐아니라 그들의 생업장으로서 생명과 같이 수호하여온 원고등 종업원이외에 누가 있을것인가 더구나 아국의 국시가 노동자 농민의 이익옹호에 있을진대 다대수의 종업원의 이익을 폐이화하고 가상적인 1개인의 금권에 편중하고 그 모리를 조장하는 듯한 편견으로서 원고등의 우선매수권주장이 본기업체 매각처분을 천연시킨 것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이유에 서어를 초래한 것은 위법이 아닐 수 없다 5. 요컨대 본건은 원래 귀속재산처리법의 입법정신과 같이 제15조제39조의 입법정신에 의하여 원고등에게 매각(물론 가격입찰은 경매식) 하면 일체의 문제는 일시에 완전히 빙해하고 말었을 것인 바 오늘날까지 그 해결이 지연된 책임은 오로지 현행법의 명문규정을 무시하고 정실적인 부당한 자유재량에 의하여 질서를 교란케 하고 국민의 기득재산권을 임의로 침해한 행정청의 불법행위내지 행정태만에 있었다고 단정하여야할 것이다. 그런고로 원심은 마땅히 원고의 주장이 채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이며 추상적인 피고주장에 편중한 것은 부당천만한 것으로서 파훼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심안하니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는 종업원을 귀속재산 우선 매수자격자의1로 열기하였고 동 제16조에 그가 매수불능 또는 부적당한 때에는 타에 공매할 수 있다고 한 법의를 고찰컨대 종업원의 우선 매수권이 그 공장 기타 기업체의 매각에 한함이 동 법문상 명백한 바 귀속재산인 공장기업체가 기수에 있어 우리 한국기업체의 대부분을 점령하였을 뿐 아니라 기 규모에 있어서도 근대공업적이고 과학기술적인 공장은 거의 이에 속하여 귀속기업체에 관한 운영의 양부가 직접국가산업의 발달 민족자본의 육성에 지대한 영향이 있음은 다언을 요치 않는 바로 국가직영 또는 공영으로 할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업능력과 운영자본이 구비한자에게 매각하여 그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함으로써 국가산업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케 하여야 할 것이니 이것이 다만 기업자본가의 이익만을 위함이 아니요 국민전체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그럼으로 종래의 종업원들에게 그 기업능력과 운영자본이 구비되였을때에는 헌법 제8조의 정신에 비추어 동 종업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연고자(현실적 운영자의 다음으로 그들에게 매각키로 한 것이나 종업원들에게 우 조건이 구비치 못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타에 그 조건이 구비한 자를 선정매각키 위하여 공매에 부한다는 데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로써 본건을 보건대 피고는 원고등이 본건 기업체의 종업원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들에게는 여사 대규모의 공장을 운영할 능력과 자본이 구비되지 못하였다하여 일반공매에 부하였고 원판결 역시 동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취신 인용한 증거내용을 고사하면 원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원고등 중에 약간기업에 관한 기술자가 있다하여 기업전체의 운영능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원판결에는 사실인정 또는 법률해석에 하등 위법이 없고 소론은 결국 독자적 견지에서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고 전시에 반한 법률적 견해를 운운하는 것으로 도저히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 상고 이유없음이 명백함으로 민사소송법 제401조 및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동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찬영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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