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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12. 16. 선고 4286민상220 판결

[손해배상][집1(6)민,031]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방법의 각하와 소송절차의 위법 【판결요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입증키 위하여 신청한 유일한 증거를 각하하고 불이익하게 사실을 인정함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5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남궁열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선형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3. 10. 10 선고 53민공13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유함. 우선 원판결은 단기 4286년 3월 11일 전주지방법원 법정에서 동원계속중이던 동원 단기 4286년 민 제171호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 사건에 있어도 기히 쌍방이 양보하여 본분쟁도 해결될 것 같이 판단하고 있으나 차는 추측에 불과하고 또 동 사건의 화해조항을 세밀히 검토하더라도 과연 본건분쟁도 포함 해결된 사실을 수색하지 못할 뿐외라 동 사건은 본건 피고 1이 원고를 반대로 상대하여 자기의 몽하였다는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동 사건의 목적이였던 본건은 그와 반대로 원고가 자기가 몽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별개 목적물이었던 바 과시 동시 포함하여 해결을 하게 되였다면 당해 화해조항중등에 기재하여 가일층 명시하였음이 명백하고 더욱 후일 재분쟁을 우려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도 여차 할 것이어늘 차는 본건 손해배상청구사실의 분쟁은 차에 포함해결됨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화해당시의 상태로 보아서 본건 청구목적물이 당사자등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무관계가 명백하거늘 법률상 차를 포함 해결함에 있어서 하등의 지장이 무할진대 당사자에 화해의도가 차도 포함할 것이라 하면 명시하지 않을 리만무하다 사료됨이 당연일진대 동화해조항중에 포함아니하였다는 점은 차라리 본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분쟁은 동화해중에 포함되지 않었고 따라서 미해결상태에 있다함이 당연하다고 사료하는 이상 본건 청구는 정당하다. 차점에 있어서도 원심은 차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진부를 확인하는 등 과시 세밀한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어든 원심은 만연히 심리를 종결한 것은 그 부진의 비난을 받을 것이니 당연히 파훼를 면하지 못함. 다음은 을 제1,2호증의 기재내용과 당사자 쌍방의 변론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주장과 여한 피고등이 본건가옥에 불법입주한 것이 아니라고 원심은 판단하고 있으나 원고는 차를 입증할 만한 증인으로 소외 1과 소외 2의 환문을 구하였으나 유일한 우 증인신청도 각하를 당하였던 것으로 물론 채택되였던들 과연 우 입증사실이 적확히 되였을 것으로 사료됨. 연함에 불구하고 만연히 하등의 입증이 무하다하여 우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은 역시 충분한 심리를 미진한 난을 면하지 못할 뿐외라 더욱이 성립에 상쟁이 없다는 을 제3호증으로써 피고등이 불법입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동시에 원고는 자진휴업계를 제출한 것이니 피고가 그 영업경영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였으나 우선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으로써 피고등이 불법입주하지 않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판단하게 됨은 동호증의 기재내용 이상의 증거력을 부여하니 차는 현하자유심증주의하에서도 여차히 전자무궤도한 인정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닐 것이요 더욱이 차는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을 무시한 판단이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도저히 그 증거의 실질적 가치이상으로 차를 자료에 공함이며 그 불법됨을 면하지 못하니자에 역시 채증법칙 위반이 명백하고 가사 휴업계 제출인 자신이 역시 피고의 영업침해를 입증함에 적확한 것이 아님이 역시 그 경로가 일반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그 주장을 배척하는 자료에 공하는 가치가 무함은 명백하고 우 계출인 자신이 원고의 영업을 사실상 중지함을 명백히 증명하는 자료로써 공함이 또 일반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사실일진대 차역시 채증법칙의 위반을 면하지 못하고 종말 결국은 원심은 우선 여차한 이유불비의 사실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니 전체에 대한 심리부진을 면하지 못함으로 원심판결은 파훼할 것으로 사료함이라는데 있다. 심안하니 원고대리인은 단기 4286년 9월 26일 원심구두변론에서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초로 소외 2 , 소외 1을 증인으로 환문할 것을 구한 바 원심은 이를 각하한 후 원판결 이유에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고 당사자 변론취지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 각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과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피고답변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청구를 배척하였음을 간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을 각호증은 원고가 그 성립만을 인정하였음에 불과한 것이고 이를 내용까지 인정하거나 원용한 것은 아님으로 원고의 전시 증인신청은 그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고 아니할 수 없다. 증거에 대한 취사와 그 판단은 원심전권사항이지만 당사자가 신청한 유일한 증거를 각하하고 불이익하게 사실을 인정함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점에 관하여 이유있다고 인정함으로 이여의 논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허진 배정현 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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