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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6민상21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14] 【판시사항】 상호모순 또는 미비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판결요지】 상호모순 또는 미비한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고 심리미진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39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겸 원고등】 원고 1 겸 원고소송대리인 원고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1. 14 선고 52민공25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판결 이유란에 적시한 원고 주장사실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추리를 규명컨대 원심이 채택한 이유구절을 인용하면 『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 기 진정한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매도증서)』이라 하였으나 원고등의 소장이나 소변경의 신립서의 청구원인 기재에는 3만 3천 1백 2십 6원 48전이란 토지대금전부를 매수당일 지불완료하였다는 것이고 증인 소외 1의 증언에는 『매매당시 대금중 1만 6천원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기 잔여대금은 원고등이 허외 일인 소외 2에게 차용증서를 차입한 것이라』함인데 차로써 매수대금 지불방법의 상위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갑 제1호를 (매도증서)긍인함은 채증법상 부당할 것이고 또한 이유적시에 『대금 3만 3천 1백 2십 6원 48전에 매수하고 당일 우 대금중 1만 6천 6백 2십 6원은 현금으로 잔 1만 6천 5백원은 차를 목적하여 준소비대차를 체결하여 완불하였으며 해 차금도 변제할 사실을 긍인하기 족하다』하였는데 차에 대한 긍정할 수 있는 서증이 없을뿐더러 48전이란 가격차이가 생하며 본건과 여한 방대한 토지매매에 있어서 매주 매주간의 반드시 있어야 할 매도계약서 작성이 없는 등 서상제점을 종합 고찰컨대 원심이 부당한 채증과 심리부진을 면치 못하는 바로써 본건 계쟁 제3목록 토지가 제1목록 제2목록 기재토지와 같이 매수하였다는 원고주장사실을 부인하고 자이 상고이유를 제출하여 의법판결 있기를 구함이라 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고등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적시 제1목록 기재토지를 단기 4271년 3월 27일 소외 일본인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 하나 갑 제1호증에는 부동산 표시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키 곤란할 것이고 갑 제3호증의1,2, 첨부목록으로는 우 제1목록 기재토지의 일부에 불과함으로 역시 이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우 갑 제3호증의 1,2 기재토지는 원고 1이 매수후 소외 조선신탁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동 원고가 채무자가 되었고 우 일본인은 담보제공자가 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이라 하나 우 토지의 등기부등본인 갑 제5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 2가 채무자가 되어 있음으로 우 갑 제3호증의 1,2는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함도 긍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에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토지매도증서라는 갑 제1호증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호증에는 전술과 같이 부동산목록이 없으므로 이로써 원고주장사실을 긍인할 수는 없고 증인 소외 3의 증언에는 우 갑 제1호증은부지라고 진술하였음으로 역시 원고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다음에 갑 제4호증의 1,2,3은 원고등이 단기 4271년 11월 2일 각각 채무자가 되어 본건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우 일본인으로 하여금 담보제공케 하고 금원을 차용키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종료한 사실은 추찰할 수 있으나 이로써 원고등과 우 일본인간에 원고주장과 같은 일자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되지 못할 것이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취신하는 전시 각 증거방법은 전시와 같이 상호모순 또는 미비한 것으로 이를 종합하여도 논리상 원고주장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원고주장사실을 인용한 것은 심리미진이며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이유 있음에 귀착한다. 그러므로 본건을 경히 심리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4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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