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04]
【판시사항】
문서사본의 취신여부와 그 원본과의 관계
【판결요지】
문서사본의 존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그사본의 취신여부를 정함은 심리부진의 위법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4조【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진만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3. 6. 5 선고 53민공3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이라고 창씨 개명한 일이 있음)는 일찍이 일본에 건너가 관상업학교 3년을 수료하고 4270년 봄부터 하관에 있는 관문합동해운주식회사(뒤에 흥아합동운수주식회사로 됨)에 취직하여 고향 전라남도 여천군 쌍봉면(본건 토지가 있는 곳)에서 부(소외 1) 모, 매등 가족을 맞아다가 동거하여 근면착실하게 복무하여 업무,선박,공용등 각계장으로 중용되였으며 정급상여 기타의 수입도 넉넉하여 현금저축도 만여원이 넘었다. 부는 4276년 음 3월 3일에 사거하였는데 (1) 현금보다 토지가 든든하니 고향에 농토를 장만하여 봉제사에 도음이 되도록 하라. (2)원고의 처가 일인임은 유감이니 이별하고 한인과 재혼하라. (3)자기를 고향에 묻어달라가 유언이었다. 원고는 이를 전부 실행하여 본건 토지를 사게되였다. 원고가 4277년 음 3월 15일 부의 유해를 고향에 가저다 매장하는 기회에 백부 소외 2에게 대하여 살 농토를 물색하기를 부탁하였고 그때 소외 2는 그해 음10월 시경에는 반드시 귀국참여를 명하였으므로 그해 음 10월이 되자 원고는 모,매,제등을 데리고 귀국하여 한달동안 향리에 구유하였다. 그쩍에 소외 2가 이미 물색하여 두고 쌍봉면장의 형으로 신용이 있어 부호(여수군내 귀속재산의 약 80%의 소유자) 소외 3의 간사인인 소외 4의 소개로 음 10월 19일(12월 4일) 여수읍 동정(고소동) 소외 3의 자택에 원고가 소외 4, 소외 5와 동행하여 본건 1만7천3백여평의 일연의 간척지를 갑 제1호증 계약서와 같이 매수하고 즉시 원고는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여수 일류 일인 요정 해월루에 초대하여 성의턱을 내었다.
소외 3은 매평 1원 20전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4의 권으로 매평 1원으로 결의하고 또 1만 7천평만 계산하여 대금액이 1만 7천원으로 확정되여 계약 즉석에서 대금중 9천 5백원을 수수하였다. 그 당시 임시농지관리령 시행중이라 큰 농지의 매매는 지방장관의 인가가 필요한 때이라 당국의 문제됨을 두려워하여 계약서 제목에는 '가'자를 붙이고 매매한 사실을 어물어물하여 두었으나 워낙 좁은 시골의 큰 농지매매라 원고가 일본에서 잘벌어 부의 유언을 받아 조상을 위하여 땅 많이 샀다는 말이 퍼져 원고가 본건 토지의 주됨을 그 소작인 14명은 물론이오 군내에서 거의 다 알게 되었다. 원고가 다시 하관으로 도라간 그달(양 12월) 26일에 소외 3은 등기할 터이니 비용 4만원을 급송하라고 전보하였으므로 원고는 다음 27일에 갑 제3호증 영수증과 같이 주식회사 주우은행 하관지점에 부탁하여(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이 아님) 여수지점을 통하여 4만원을 전신송금하고 다음해 4278년 3월 3일에 원고는 잔대금 전부를 청산하기로 하여 갑 제2호증 영수증과 같이 전기 주우은행에 부탁하여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 여수지점을 통하여 7천 5백원을 전신송금하였다. 원래 본건토지는 전기와 같이 일연의 간척지로 내수를 뽑고 해수를 막는 수문이 있어 매년 지주가 그 수리를 담당하여왔다. 원고는 본건토지를 산 이듬해 4278년 6월에 모가 귀국한 시기를 이용하여 갑 제4호증 영수증과 같이 하관에 있는 주식회사 산구은행 동지점에 부탁하여 천원을 전기 식산은행을 통하여 모에게 전신송금하여 이로써 수문을 수리하였다. 그뒤 얼마 아니되여 당국의 염전시설 계획이 있어 본건 토지도 실지조사를 당하였는데 본건 매매사실이 여수군청에 로현되여 군청에 출입하라는 명령이 나왔으므로 소외 2가 원고에게 전보하여 즉시 귀국하여 보니 소외 3은 황겁하여 비용을 자담할 것이니 좋게 해결되도록 교섭하라 사정사정하고 있었다. 여수군청에 출석하여 산업과 농정계장 소외 6이라는 군속에게 갑 제7호증 청취서 등본과 같이 원고는 조사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해 8월 5일의 일이다. 이리하여 원고와 소외 3은 즉시 정하여 있는 절차대로 본건 농지 매매인가 신청서를 여수군을 경유하여 도청에 제출하고 소외 3은 문제됨을 염려하여 전기 7천 5백원을 찾지아니하고 있던 바 이저야 안심하고 추심하였다(기록중 1947년 1월 25일 전기 식산은행의 회답문 제93,94장을 보라)사실이 이상과 같이 연하므로 8.15광복직후 본건토지 소재지의 소작인 더구나 일인지주의 소작인이 심히 득세하고 있었으나 기록 제79,81,83장의 소외 7, 소외 8 청취서와 같이 원고는 그해치 소작료까지 지급받아 원고의 본건지주임을 감히 다투는 자가 없었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전라도 내무국 법제과 법무사 소외 9도 4280년 6월 5일 사법부 소청국장에게 대하여 원고의 본건주장이 지당하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기록 제65장 보라)그러나 천만 뜻밖에도 공소심은 원고가 제출하고 원용한 서증증언등을 덮어놓고 무시하고 사법부 소청국 시대의 직권조사자료도 전연 불원한듯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는데 전심한 감이 있다. 원고는 사실이 하도 확실하고 국민으로서의 양심에 비추어 일호도 꺼릴것이 없어 익지않은 소송절차를 스스로 밟아 왔으므로 주장과 증거원용에 만전하지 못하였음을 기우하여 이번 상고 소송대리인에게 간청하여 상고 이유중에 많은 말을 되풀이 하게되니 장태식을 금하지 못하는 바이다. 그러면 공소심 판결은 어찌 판단하고 있는가 전기 갑 제7호증은 피고가 제1심 변론에서 『공인』을 인정하고(기록 제116장) 공소심 변론에서 『그 공성부분』(즉 전부)를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기록 제178장) 그 방식과 논지에 의하여 공무원이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문서이므로 공소심판결도 『그 진정성립을 추정』하였다. 갑 제7호증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불가피의 것인 이상 이와 불가분리아니 문서의 성립자체의 사실인 다음의 사실도 시인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갑 제7호증 청취서등본의 『문는말』을 종합하고 대답을 종합하면 여수군청 농지관계담당공무원 4278년(소화20년) 8월 5일이전에 소외 3이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농토 1만 7천 동평을 매매함을 탐지하고 사실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기 소외 2를 소환하였던 바 원고가 4278년 8월 5일에 여수군청에 출석하여 전년 4276년 12월에 본건농토를 소외 3에게서 대금 1만 7천원에 매수하고 9천 5백원은 당시에 지급하고 잔금 7천 5백원은 4278년 3월 3일에 주우은행편으로 전송하였음을 자백하였으므로 담당공무원은 임시농지관리령 위반임을 경고하고 인가신청을 종용한 사실을 부인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함은 이상의 사실만으로서도 원고의 본건주장을 시인하고 남음이 있다 하겠으며 하물며 본건에는 전시 갑 제1,2,3호증(그중 갑 제2,3호증을 원본을 일람하면 공무소와 동시할 수 있는 공적시설인 은행이 작성한 진정한 문서임을 그 방식논지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는 것임) 증인 소외 10, 소외 5의 각 증언 전기청취서등 원고의 본건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있고 이를 부인할 자료는 전연없음에랴 공소심은 갑 제7호증은 그 기록내용을 신빙할 수 없다 판단하면서 단순한 증언이나 사실 원고문서에 대한 법원의 관례적 태도를 가지고 신빙하지 못한 이유와 그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다. 추측하건대 4278년 8월 5일 원고가 여수군청에 출석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대하여 한 『대답』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념을 표시한듯 싶다. 가사 이 의념이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전기와 같은 여수군청 담당공무원이 4278년 8월 5일 원고에게 대하여 이미 탐지한 본건 매매가 임시농지관리령에 위반함을 경고하고 인가신청을 종용한 사실과 원고가 거시한 사실까지 부정하여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사실까지 부정하려하면 인용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와 그 근거되는 자료를 명백히 거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는 이러한 자료가 있기는 커녕 갑 제7호증의 기록내용이 사실의 진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음을 명백하게 하는 전시와 같은 확정만이 있다. 공소심은 근래 귀속재산에 관한 부정한 소법에 대하여 경계를 깊이한 나머지 본건과 같이 명백한 사실에까지 이유를 붙이지 않은 법령위배의 판결이 이르는 것이며 따라서 원고가 원용한 모든 자료를 독신 아니한다 배척하며 기록중의 다른 자료도 일원치 아니한 후 원고의 청구를 덮어놓고 기각하여 기록을 일람한 자로 하여금 아연하게 하니 유감된 일이다.
심안하니 갑 제7호증은 단기 4279년 4월 9일자 여수군수 소외 11 명의의 문서로써 동호증의 기재내용이 동 군청에 보관된 관계서류에 의하여 등사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인 바 동호증의 기재내용의 진부는 원고의 본건 청구권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한 관건이 되며 전기 진부에 관한 판단은 동호증의 원본의 존부여하에 의하여 영향이 있을 것임으로 원심은 마땅히 그 원본의 존부를 취기 기타방법에 의하여 심리한 후에 그 기재내용의 취신여부를 정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동호증이 증명하는 원본의 존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동호증의 기재내용의 취신여부를 판단하였음을 규지할 수 있는 바 차는 심리부진의 위법이라 하겠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키로 한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