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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2. 10. 16. 선고 4285형상84 판결

[독직상해피고][집1(2)형,023]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판심리 유탈과 판결의 위법 【판결요지】 법원은 공소사건 전부에 긍하여 심리한 후에 심판할 것이요 공판심리에서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유탈하고 심리함이 없이 이를 판시에만 게재한 판결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451조, 제448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차려한다. 【이 유】 피고인 1, 변호인 김영복 상고이유는 원판결의 이유를 요약하면 「피고인 1, 2 양명은 단기 4282년 8월 9일 오전 3시경 제주읍 건팔리 소재 주정공장 창고내에 설치된 취조실에서 공소외 1을 취조함에 제하여 소위 전기고문을 행한후 다시 피고인 2는 동인에게 소위를 고문을 행하고 동월 12일동 피고인 1은 목봉으로서 동인의 전신을 구타하고 폭행능학을 가함과 동시에 동인에게 좌고막파열, 좌요골신경마비외 수개처에 약3개월간의 치료를 요할 상해를 가하고 우 결과 동인으로부터 동년 7월 중순경 공소외 2 가에서 인민환영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는 허위의 자백조서를 작성하여 차를 증거로 하여서 단기 4283년 8월 9일부터 동년 9월 3일에 긍하여 동소에서 해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인물을 취조하매 제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3의 전신을 족축하고 목봉으로서 무수난타하고 다시 소위 전기고문을 가하여 폭행능학을 함과 동시에 동인의 신체각부에 종맥 급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공소외 4에 대하여 우 동양의 폭행을 가하여서 폭행능학을 가하고 공소외 5에 대하여 우 기간중 3회에 긍하여 목봉으로서 동인의 둔부각부를 탄타하고 전기고문을 행하여서 폭행능학을 가함과 동시에 동인의 신체각부에 종맥급 타박상을 가하고 공소외 6에 대하여 전기고문 급 물고문급 구타를 행하여서 폭행능학을 가함과 동시에 정도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공소외 7에 대하여 동년 8월 13일 오전7시경 수족을 결박한후 야구봉으로서 동인 신체를 구타하고 또 다시 동월14일오후4시경 우 취조실 인근소재 감방으로 사용하던 창고내에서 난타 족축을 가하여서 폭행능학을 가한 결과 동일 오후 4시10분경 동인으로 하여금 동소에서 우와 여한 상해로 인한 심장마비로 인하여 사망케 하고 공소외 8에 대하여 물고문을 가하고 목봉으로서 동인의 전신을 구타하여서 폭행능학을 함과 동시에 전신타박상 요부 피하혈종우완관절좌상등 약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2는 공소외 9에 대하여 물고문 전기고문을 가하여서 폭행능학을 가하고 공소외 10에 대하여 목판으로서 동인 전신을 구타하고 다시 장작으로서 동양 구타하여서 폭행능학을 가함과 동시에 동인에게 부위정도미상의 상해를 하다」라고 인정되어 있는데 차 사실을 인정처단함에 있어서는 우 양 피고인에 대하여 우 각 사실에 관하여 신문심리하지 않으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원원공판조서를 보건대 우 양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외 8, 공소외 1에 관한 고문만 신문심리하고 기 외의 공소외 3,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9, 공소외 10등에 대한 독직상해, 공소외 7에 대한 독직상해치사의 사실에 대하여 신문심리한 사적없음. 그러므로 원원에 있어서 차 부분에 대하여 사실의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을 한 위법즉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위반한 것임으로 파훼를 불면할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운하다. 피고인 2 상고이유는 피고인은 상기 독직상해죄에 관하여 사실무근 할 뿐 부제라 압울한 점 이하 사실 몇가지 증거를 상술컨대 1.금차 6.25사변이 발생하자 농어촌지대인 제주도 성산포경찰서 관할 월정지서에서 10명내외의 부하직원과 같이 직장을 사수하다 단기 4283년 7월 9일 돌연 서장(문형순)으로부터 본 일중 본국에 가서 국장지시에 응하라는 전화명령을 받고 기 직시 입국하여 경무과장( 이름 생략) 급 경찰국장( 이름 생략)의 령을 받고 계엄사령부인 해병대사령부에가서 파견된 인사를 한 후 촉탁문관의 발령을 받고 동년 동월 11일부터 해병대 정보과에서 종전부터 있던 무문관등과 같이 침식기거동작을 하며 근무하던중 동년 8월 10일 전후하여 우리 대한민국군경을 믿을 수 없으니 살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하여 인민투쟁위원회 급 인민군환영준비원회를 조직투쟁하다는 사건을 성산포경찰서로부터 인수했다. 차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수사대장 부대장연락서무 취조 1.2.3.4반으로 나누어 군경합동수사대를 편성하여 조사할제 제2과장인 수사대장( (이름 생략)대위) 급 기타상관으로부터 부인하는 자는 고문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나 피고인반에 배당된 피의자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등은 당시 각 해군기지에서 후퇴해온 문무들께 약간의 고문당한 사실은 유하나 피고인 직접 고문한 사실은 없읍니다. 1.군경(육해군본부 치안국)합동수사대 신문조서에 고문했다고 기록되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무수한 고문을 당하며 억울한 신문당함에 있어 마음대로하라고 진술한 것이며 지방검찰청 검사신문에는 피고인이 취조반장이었던 관계상 피고인반에 배당되었던 피의자 3명에 대하여는 일부 책임감을 느낀다고 진술하였을 뿐입니다. 1.이 같이된 사건발생 삼개월후인 동년 11월중순경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제주에 출장하여 대한민국을 전복시킬려던 피의자등이 허위 증언하는 위 증서와 진단서를 받아와 그것만을 인증하며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증인등이 증언에 의하면 그러했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추상적 논고에 극형 구형이 있었고 또 사건발생일년 이개월후인 단기 4284년 10월 하순경 대구고등법원에서 제주에 출장하여 전기 부산지방검찰청과 동계한 증거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것만을 인증하며 일거일동에 있어 명령계통에 움직였을 뿐부시라 직접 고문한 사실없는 무죄한 피고인께 징역 삼년이라는 판결언도가 나린 것입니다. 1.대구,부산, 제주도 일부가 남아계엄령이 삼엄하여 전국민이 일거수일투족도 자유로이 못할시 피고인 역시 명령에 움직이며 모든 근무한 것을 허위증인등이 증언만을 인증하여 가며 미결구속 만1년을 가까이 끌며 재판당하는 피고인의 이 억울함을 현명하신 재판장께옵서 하찰하시와 공평무사한 무죄의 판결이 하루속히 있으심을 복원하는 바입니다 바란다 운하다. 심안컨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로서 피해자 공소외 1, 김 무근,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8등에 관한 각 독직상해사실 및 공소외 7에 관한 독직치사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로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9, 공소외 10등에 관한 각 독직상해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원심공판조서에 의하면 원심은 공판에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심리가 전반적으고 극히 불충분할 뿐 아니라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중 피해자 공소외 3에 관한 독직상해사실 및 공소외 7에 관한 독직치사사실과 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중 피해자 공소외 1에 관한 독직상해사실에 지하여는 전연 피고인 등을 신문한 형적이 없다. 공판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본안의 신문은 증거조사와 더불어 심리의 중추가 되는 것이고 판결의 기본이 되는 것임으로 재판소는 필히 직권으로서 공판정에서 공소사실 전반에 긍하여 상세히 피고인을 신문하여 충분한 심리를 함과 동시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당사자 입장에서 사실에 대한 변명과 증거에 대한 변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원판결과 같이 판정함은 분명히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위배일 뿐 아니라 이는 본건 사실의 확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위반임 으로 원판결은 도저히 파훼를 면키 난할 것이요 차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단지 우 논지는 피고인 1 변호인만이 제출한 것이나 전시 설명한 바와 같이 원판결은 피고인 2에 관하여도 역시 피고인 1에 관함과 동일한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동 피고인 관계에 있어 적법의 상고신립이 있음은 일건기록상 명백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원판결도 공히 파훼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은 원판결에 전시와 같은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일건 기록을 통람하면 상당히 중대한 사건으로 인정됨으로 사실을 엄밀히 심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단을 가할 필요도 있으며 그외에도 원판결의 인정한 범죄는 피고인등이 경찰의 직무집행상 이를 범한 것인지 또는 경찰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이를 범한 것인지 또 피고인등이 공동하여 이를 실행한 것인지의 여부등 제점에 관하여 원심은 충분한 심리가 없었으므로 다시 심리를 거칠 필요가 있고 원판결문 자체로서 현저한 착오(원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이유에는 징역4년에 처할 것을 인정하면서 주문에는 동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고 선고하였고 동 피고인에 관한 판시행위에 대한 의율로서 형법 제55조 적용을 유루한 사실이 현저하다를 발견할 수 있으니 차등 관계사항의 정리필요도 있으므로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차려함이 적당하다 인정하여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448조의2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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