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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3. 3. 5. 선고 4285민상14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1(5)민,026] 【판시사항】 재판관의 석명의무 【판결요지】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당사자의 중요한 사실상 주장에 불명 부정 모순 등 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는 사실심 재판관은 당해 당사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석명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7조, 제12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름 생략)) 【피고, 상 고 인】 피고(소송대리인변호사 목순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제2심 대전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목순구의 상고이유는 1.원심판결 이유 중 「심안컨대 당사자간 성립에 쟁이 없는 갑 제1호증 급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이용환의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우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함에 족하고 피고는 피고주장의 경위로 인하여 원피고의 소외 1 3인이 분배할 토지 중 일부는 기위 정부에서 매상하였으므로 기 대가를 우 3인이 분배할 것인 바 피고는 우 대가의 3분지 1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기 대상으로 원고로부터 제2목록기재토지를 양수하고 원고주장의 이전등기수속에 필요한 서류말미에 첨서하여 피고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주장하나 차에 문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당원이 차를 취신치 않고 을 제1호증으로서는 우 피고주장을 시인함에 부족하고 기외 우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좌없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증언의 취신여부는 재판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나 기역 조리의 타당한 범위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본건을 심판함에 핵심체가 될만한 중요사실은 제1원피고 급 소외 1 3인간에 승소의 결과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3분지 1식 분배하였다는 계약의 유무사실인데 차점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전변론취지와 증인 등의 증언 및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 등을 종합고찰하여 볼 때 대체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윤곽이 기록상 표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재판관은 차에 대하여 하등의 석명권행사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명확히한 점이 없으며 제2, 승소판결 후 전기한 기본계약에 의한 3인 간의 분배사실 유무인데 차점에 대하여는 전항기재와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분배사실을 추찰할 수 있는 윤곽이 표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재판관은 차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점이 없으며 제3, 3인간이 분배사실이 있다면 기 내용이 기본계약 본취지에 적합한 분배여부 유무사실인데 차에 대하여는 일부증언에 의하면 승소 후에 토지를 분배코저 하였으나 의외에도 소송계속 중에 본인 등도 모르는 사이에 승소취득한 토지의 약 반분가량의 농개법에 의하여 기히 정부에서 적산으로 불하되였으므로 부득이 불하된 이외의 잔여토지만으로서 3인이 분배하여 피고는 제1목록토지를 분배받고(원고와 소외 1도 각기 약 3분지 1씩 가량을 동시에 분배) 기외 기히 불하된 토지부분에 대하여서는 불하대가를 3인이 각기 3분지 1씩을 분할취득(장래 정부로부터 반환청구할 채권)분배하는 것이 기본계약의 본지인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단독으로 취득하겠다 하였음으로 3인간에 분쟁이 되었으나 종말에 와서는 소외 1은 원고로부터 불하대금 3분지 1에 대한 양도증서를 받고 피고는 불하대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상으로 원고로부터 자기가 분배받은 토지중 일부 즉 제2목록토지 4필을 피고가 첨득하게 된 것이라는 증언과 피고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재판관은 차점에 대하여 원고에게 하등 석명을 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한 점이 없으며 제4, 제1심에서는 취신되었고 원심에서는 취신되지 아니한 소외 1의 증언내용인데 기 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민사법정에서 공술한 증언은 전항기재 기본계약의 본지에 적합한 것이며 형사피의자로서 경찰관서에서 공술한 내용은 전기 기본계약의 본지와는 상반되는 내용이 되어 있다.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증언의 내용이 기본계약의 본지에 적합한 것이며 차를 진실한 공술이라고 인정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증언내용이면 차를 허위공술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인간사회의 통상적 관념이며 또 이것이 조리적 이념일 것이다. 원심재판관이 우리 인간사회의 통상적 관념이며 조리적 이념에 반하여 전기 소외 1의 증언을 취신치 아니 하였음에는 그에 상응할 특수사정이 있어야될 것인 데 기록상으로 보아서는 응당 갑 제1호증의 즉 소외 1의 제1심 증언이 위증이란 것을 판결한 형사확정판결의 존재인 듯하다. 그러나 형사판결인 까닭에 민사판결에도 형사사건과 동일한 증거가치로 판단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채증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며 또 전기함과 여히 통상적 관념으로서는 일응 진실한 공술이라고 인정할 만한 소외 1의 증언을 허위공술이라고 인정하는데는 단순한 형사판결서로만 경신할 것이 아니고 시종 관계사실을 통람할 수 있는 형사사건 기술을 취기하여 전후 사정을 종합고찰한 후에 신부를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 심리과 정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재판관은 도리어 당사자로부터 신청한 형사기록 신청을 각하하고 결심언도하였다. 만약 형사기록을 취기하여 당사자의 채용을 기다렸다면 소외 1이 원고의 감언이설의 교사에 의하여 경찰관서에서는 단 1회 한 「민사(심법정에서 공술한 증언이 허위)라는 피의자 자백공술이 있으나 기 이후 재판정에까지 와서는 피력으로 전기한 자백공술을 부인하고 제1심 민사법정에서 공술한 증언이 진실이라고 변명한 사실이 기록상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 재판관이 단1회의 경찰관서의 자백사실만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을 언도한 사실과 위증범죄사실을 법정에서 극력 부인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관대한 판결이 언도된 사실을 충분히 명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각항 기재사실 관계에 있는 고로 원심에서는 전기 제1 내지 제3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심리부진의 위법 제4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심리부진의 위법과 채증법칙의 위법을 불면할 것이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논지 중 (1)소론 석명권에 관하여는 원래 사실심재판관이 석명의무를 해태함으로서 그에 기인된 판결이 위법이라 할려면 판결에 영향이 미칠만한 당사자의 중요한 사실상 주장에 불명, 부정, 모순 등 불명료한 점이 있는 때에 법관이 당해 당사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석명을 시켜야 할 의무를 해태한 경우라야 할 것이요 판결에 별로히 영향이 미치지 않은 사실상 주장에 관한 사항이거나 또는 판결에 영향이 미치는 중요한 사항일찌라도 당사자의 그에 관한 주장이 명료한 때에는 법관의 석명의무 해태로서 논난할 수 없을 것이다. 본건 원판결 및 그의 인용한 제1심판결과 일건기록에 의하면 논지 제1,2,3점에 거시된 소론 원피고 및 소외 1 간의 승소후 재산분배계약사실과 동 계약에 의한 원피고간의 목적토지 일부분 분배사실 및 원피고간 동 토지잔부분 분배 또는 그 배상금의 분배가 불여의한 관계로 그 대상으로 본건 소송목적토지가 원고로부터 피고에 양도된 관계사실 등은 원심에서 피고가 답변사실로 상세히 주장하여 하등 불명료한 점이 없으니 원심이 다시 이에 관하여 피고로 하여금 석명시킬 필요가 없다. 단 원피고대 소외 1 간의 전시계약에 의한 분배여부에 관하여는 불명료한 점이 있으나 이는 본건 판결에 영향이 미칠만한 중요사항이라 볼 수 없으니 원심은 이에 대하여도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을 것이요 만일 피고가 그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는 피고가 자진하여 석명 또는 주장할 사항이 될 뿐일 것이다. 원판결은 이상과 동일한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정당한 것이오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없다. (2)소론 증인 소외 1 증언에 관하여는 대개 증거해석 및 그 취사는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 사항임은 재론의 여지도 없는 것인 바 본건 제1,2심판결 및 일건기록에 의하니 증인 소외 1 증언은 원심이 그 전권에 의거하여 이를 배척한 것이오 이에 관하여 실험칙에 위반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소론 통상적 관념 또는 조리적 이념은 결국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것이오 그러한 논리로서 실험칙 또는 채증법칙을 정할 것을 전제로 한 점에 관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소론 형사기록취기에 관하여는 원심 제6회구두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동 형사기록취기신청이 있었으나 원심은 이를 허용치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차역 원심이 그 전권에 의하여 이를 배척한 것이니 적법한 것이오 이를 지적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만일 동 형사기록에 논지와 같은 갑 제2호증의 1의 반증으로서 피고의 유리한 증거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피고는 원심에 대하여 그 입증취지를 상세히 구진하여 다시 취기신청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등 이러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도리어 상대방의 신청을 배척하였다는 사유로서 원심을 공격함은 타당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차점에 관한 논지 역 채용키 난하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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